근로자 1만 명당 사고사망자, 첫 '0.3명대' 진입

입력 2024-04-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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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2023년 유족급여 승인 기준 사망사고 현황' 발표

▲사고사망자 및 사고사망만인율 추이. (자료=고용노동부)
▲사고사망자 및 사고사망만인율 추이. (자료=고용노동부)

산업재해보상보험 유족급여 승인 기준 산업재해 사고사망자 수가 전년보다 60명 이상 감소했다. 임금근로자 1만 명당 사고사망자 수인 사고사망만인율은 처음으로 0.3‱대에 진입했다.

고용노동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유족급여 승인 기준 사망사고 현황’을 발표했다. 해당 통계는 사고 발생일을 기준으로 집계되는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과 달리 산재 승인일을 기준으로 집계(산재보상통계 기반)돼 실제 사고 발생일과는 시차가 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지난해 유족급여 승인 사고사망자는 812명으로 전년(874명)보다 62명 감소했다. 사고사망만인율도 0.39‱으로 0.04‱포인트(P) 하락했다. 사고사망만인율은 2014년 이후 0.4~0.5‱대에 정체돼 있다가 지난해 처음으로 0.3‱대에 진입했다.

업종별 사고사망자 수는 건설업에서 356명(43.8%)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제조업 165명(20.3%), 서비스업 140명(17.2%), 운수·창고·통신업 111명(13.7%) 순이었다. 전년과 비교해 건설업(-46명)과 제조업(-19명), 서비스업(-10명)은 큰 폭으로 줄었으나, 운수·창고·통신업에서는 7명 늘었다. 운수·창고·통신업은 재해 유형별로 사업장 외 교통사고가 77명으로 10명, 근로형태별로는 노무 제공자 중 화물차주가 20명으로 13명 증가했다.

사고사망 유형으로는 떨어짐이 286명(35.2%)으로 가장 많았다. 끼임(88명, 10.8%), 사업장 외 교통사고(86명, 10.6%), 부딪힘(69명, 8.5%), 물체에 맞음(68명, 8.4%)이 뒤를 이었다. 기존에 사고사망자의 절반가량을 차지해 ‘3대 다발 유형’으로 불리던 떨어짐(-36명)과 부딪힘(-23명), 끼임(-2명)은 줄었으나, 사업장 외 교통사고(+9명)가 증가해 처음으로 3대 재해 유형에 포함됐다.

규모별로 50인 미만 사업장은 전년보다 70명 줄었으나, 50인 이상 사업장은 8명 늘었다. 다만,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고사망자는 총 637명(78.4%)으로 여전히 전체 사망자의 4분의 3 이상을 점유했다. 50~299인 사업장과 300인 이상 사업장의 사고사망자는 각각 130명(16.0%), 45명(5.5%)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사고사망만인율 최초 0.3‱대 달성은 그간의 쉽고 간편한 위험성평가 확산과 적극적 재정·기술지원, 안전문화실천추진단 등 안전문화·의식 내재화 노력이 중대재해 사이렌 등을 통한 경각심 제고와 어우러져 이루어낸 성과라 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올해에는 현장의 실질적 변화를 위해 대진단 실시, 자기규율 예방체계확산 등에 정책 역량을 결집하는 한편, 증가하고 있는 노무 제공자, 외국인 근로자 등 산재 취약계층에 대한 대응을 관계기관과 협업 등을 통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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