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채용' 광고해놓고 계약직? 고용부, '광고와 다른 근로계약' 집중점검

입력 2024-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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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부터 6월 28일까지 채용절차법 지도·점검…익명신고 사업장 23곳 등 400곳 대상

(이투데이 DB)
(이투데이 DB)

고용노동부는 채용 과정상 청년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6월 28일까지 채용절차법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채용광고와 다른 근로계약’ 익명신고 사업장 23개소, 취업포털 구인광고 모니터링 결과 법 위반 의심 사업장 218개소, 청년 다수고용 사업장 159개소 등 총 400개소다.

이 중 ‘채용광고와 다른 근로계약’ 익명신고는 지난달 13일부터 이달 13일까지 한 달간 65건이 접수됐다. ㄱ 업체는 채용광고상 정규직을 모집해놓고 채용 후 1년 계약직 근무 후 정규직으로 전환해 주겠다고 말을 바꿨으며, 1년 뒤에는 1년 더 계약직 계약을 제안했다. ㄴ 업체는 연장근무가 없고 복지로 명절선물을 지급한다고 광고했으나, 채용 후 실적 등을 이유로 야근을 강요하고 명절선물도 지급하지 않았다. ㄷ 업체는 채용광고에 근무시간을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로 명시했으나, 실제 근무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 이후까지였다. 고용부는 접수된 사례 중 채용절차법 위반이 의심되는 23건을 추려 조사하기로 했다.

취업포털 구인광고 모니터링은 올해 처음으로 진행됐다. 고용부는 총 4000건을 모니터링해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 요구·수집, 채용심사비용 전가, 채용서류의 보관·반환·파기 및 고지의무 미이행 등 법 위반이 의심되는 사업장 218명을 점검 대상으로 정했다. 이 밖에 청년 다수고용 사업장 159개소에 대해선 채용절차법상 제재조항뿐 아니라 채용 일정·과정 및 채용 여부 고지 등 권고조항 준수 여부도 점검한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아직 중소기업 중에는 채용절차법을 잘 모르거나,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청년들이 채용 과정에서 부당한 일을 겪지 않고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하는 한편, 공정한 채용문화가 확산할 수 있도록 교육·홍보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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