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협, 공정위에 ‘RSU 공시 도입 반대’ 등 공시제도 개선 건의

입력 2024-04-1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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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주가 변동에 따른 공시의무 과중
촉박한 일정 탓에 매뉴얼 숙지 어려워

한국경제인협회는 회원사의 의견을 수렴해 ‘공정거래위원회 공시제도 개선 사항’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건의했다고 16일 밝혔다.

건의서는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 공시 도입 반대 △공익법인의 계열사 주식 관련 공시의무 완화 △기업집단현황공시 관련 일정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삼고 있다.

공정위는 최근 마련한 ‘2024년도 공시 매뉴얼 개선안’에 RSU 약정을 공시하도록 했다. 총수 및 그 일가에게 성과 보상 등을 위하여 주식(RSU 등)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그 약정 내역을 공시하라는 의미다.

이에 대해 한경협은 공정위 RSU 공시가 금융감독원 공시와의 중복으로 이해관계자에게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기업의 부담만 가중시킨다는 점을 근거로 RSU 공시 도입에 반대의견을 전달했다. 공익법인과 계열사 간 대규모 내부거래 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 완화가 필요하다.

▲금융감독원ㆍ공정거래위원회 양도제한조건부주식 공시항목 중복 현황. (사진제공=한국경제인협회)
▲금융감독원ㆍ공정거래위원회 양도제한조건부주식 공시항목 중복 현황. (사진제공=한국경제인협회)

원칙적으로 동일 기업집단 소속 계열사(공익법인 포함) 간 대규모 내부거래는 이사회 의결을 하고 해당 내용을 공시해야 한다. 만일 이미 공시한 사항 중 주요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재의결하고 그 내용을 공시해야 한다.

예외적으로 단가, 이자율 등 거래조건을 결정할 수 없는 거래는 이사회 의결ㆍ공시의무를 면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예외는 공익법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공익법인이 계열사 주식의 취득을 위해 이사회 의결과 공시를 마친 이후 주식의 가치가 급격하게 변동하는 경우, 다시 이사회 의결과 공시를 거쳐야 한다. 공익법인이 ‘결정할 수 없는 거래조건’에 해당하는 계열사 주가의 변동으로 의결과 공시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아울러 공익법인이 국내 계열사 주식의 취득ㆍ매각을 이사회에서 의결ㆍ공시한 이후 주식 가치가 급격하게 변동한 경우에는 공익법인인 이사회의 재의결 및 재공시 의무를 면제할 것을 건의했다.

한경협은 공시 관련 일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매년 5월 31일이 공시 입력 마감임에도 불구하고, 매뉴얼을 5월 초순에 배포하며, 설명회는 중순에 진행한다. 기업 실무자들은 매뉴얼을 숙지할 시간도 없이 공시 실무를 하게 돼 오류가 발생할 위험이 커진다. 일정 지연 시 과태료도 부과받을 수 있어 기업의 부담이 큰 상황이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최근 공정위 공시 부담이 증가하면서, 기업들은 큰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금감원 공시와 중복되는 RSU 공시를 추가하는 것은 이해관계자에게 유의미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할뿐더러, 기업에 부담만 가중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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