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건설이 쏘아 올린 워크아웃 제도 개편…“건설사 위기 대응 조치”

입력 2024-04-1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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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2024-04-10 17:00)에 Channel5를 통해 소개 되었습니다.

부실기업 '쑥'…폐업 2년새 2배↑
보증기관 지원한도 확대 가능성
'워크아웃' 태영도 보증규모 커
6월부터 일부 부실에도 제재 면책

(그래픽=이진영 기자 jy1010@)
(그래픽=이진영 기자 jy1010@)

금융당국이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제도 개편에 나섰다. 구조조정에 들어가는 부실기업들이 늘어나 보증기관의 보증지원 규모 확대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원활한 기업구조조정’을 지원하려는 조치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르면 6월부터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보증기관이 워크아웃 기업을 지원하다가 일부 부실이 발생해도 제재를 면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기촉법) 시행령에 명시된 ‘채권금융기관’에 주금공과 HUG, ‘법률에 따라 운영되는 공제업을 수행하는 자로서 대출, 융자, 보증 등의 금융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추가하기로 했다. 주금공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으로) 보증 심사에 대한 부담이 줄어든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향후 적극적으로 구조조정 업무 처리를 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행령 개정에는 태영건설 워크아웃이 영향을 미쳤다. 기촉법상 채권금융기관은 KDB산업은행 등 특수은행, 일반은행 등에 한정됐다. 그러나 태영건설 사례를 비롯해 그간 워크아웃 기업에 대한 지원은 금융기관뿐 아니라 보증기관, 공제조합 등도 해왔다. 금융위는 법 해석을 통해 주금공, HUG도 면책대상에 포함된다고 봤지만, 향후 워크아웃 기업 보증지원 과정에서의 문제 발생 여지를 없애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태영건설 워크아웃을 진행하면서 기존에 진행됐던 건보다 보증기관들의 보증 규모가 크다 보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채권금융기관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태영건설 사례에 국한된 것은 아니고, 지금 워크아웃을 진행 중이거나 향후 진행하는 모든 건설사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덧붙였다.

현재 태영건설과 관련해 건설공제조합, 주금공 등 보증기관의 4000억 원 규모 신규 보증 지원이 결정된 상황이다. 앞서 2월에 열린 금융채권자협의회에서 ‘필요하면 보증지원액을 더 늘리겠다’는 단서조항 추가에 따라 보증 한도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주금공은 워크아웃에 들어간 시공사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 정상화를 지원하는 PF 특례보증 출시도 앞두고 있다. 건설사 PF 사업장의 사업성 평가 검증을 통해 심사를 거치고, 채무 재조정, 추가보증 등 지원을 제공한다.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이후 추가 연장을 검토할 계획이다.

건설업계의 위기감이 계속되면서 워크아웃 기업을 지원하는 보증기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따르면 10일 기준 올해 전국에서 총 150곳의 종합 공사 업체가 폐업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131곳, 2022년 78곳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많게는 두 배 수준까지 늘어난 것이다. 특히 지방사업의 비중이 높은 중소형 건설사의 구조조정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태환 대신증권 연구원은 “국내 건설시장의 중장기 성장성이 제한적이고, 건설업계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만큼 자생력이 없는 건설사는 도태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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