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바이든 ‘기밀 유출’ 불기소…트럼프 “나에 대한 기소도 철회해라”

입력 2024-02-09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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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 입증 근거 불충분”…바이든 “환영”
트럼프 “바이든 문제, 나보다 심각” 반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15일 캘리포니아주 우드사이드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한 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우드사이드(미국)/AFP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15일 캘리포니아주 우드사이드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한 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우드사이드(미국)/AFP연합뉴스

미국 법무부 특검이 개인 사무실과 사저에 기밀문서를 보관해 ‘불법 문서유출’ 논란에 휩싸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불기소 처분했다.

8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의 불법 문서 유출 사건을 수사한 러버트 허 특검은 이날 “바이든 대통령이 부통령 임기가 끝난 뒤 민간인 신분 상태에서도 고의로 기밀 자료를 보관하고 그 내용을 공개한 것으로 조사됐지만, 죄를 입증할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이같이 결론지었다.

또 특검은 이날 이 사건을 기소해 재판에 부치더라도 배심원들이 그가 의도적으로 불법을 저질렀다기보다는 ‘악의 없는 실수’로 판단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2017년 회고록을 쓰기 위해 대필 작가와 이야기할 때나 지난해 특검 조사에서 그의 기억력이 상당히 흐릿했다고도 설명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2022년 11월 싱크탱크인 펜 바이든 센터에 있는 사무실에서 부통령 재직 시절 기밀 문서가 발견됐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불법 문서 유출 의혹을 받게 됐다. 이후 수색 과정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사저에 있는 기밀 문건이 추가로 확인됐다. 법무부는 로버트 허 변호사를 특검으로 임명해 지난해 1월부터 조사를 진행해왔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특검의 불기소 결론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반면 기밀문서 무단 반출 혐의로 기소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바이든의 문제가 내 문제보다 더 심각하다”며 “나에 대한 기소는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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