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시행…국토부 “마스터플랜 수립ㆍ선도지구 지정 박차”

입력 2023-12-2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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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26일 공포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내년 시행에 맞춰 시행령 제정과 마스터플랜 수립, 선도지구 지정 등 주요 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28일 밝혔다.

국토부는 먼저 빠른시일 내에 시행령을 입법 예고할 계획이다. 제정안은 지역 특성에 맞는 도시 정비가 가능하도록 지자체에 최대한 권한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공공기여는 주민들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제시할 계획이다.

LH와 LX, HUG, 부동산원, 국토연구원을 국토부의 ‘노후계획도시 정비 지원기구’로 지정한다. 지원기구는 내년 중 지정할 계획이며, 단계별 이주계획 수립 지원 업무,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사업성 검토 업무, 1기 신도시별 선도지구 지정 컨설팅 업무 등을 수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관련 마스터플랜을 빠르게 수립할 계획이다. 정비기본방침과 1기 신도시별 정비기본계획은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내년 중 공동으로 수립한다. 정부는 지자체와 충분한 논의 과정을 거쳐 필요성, 현실성 등을 고려하여 기본방침을 수립하고 정비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1기 신도시별 선도지구는 충분한 검토를 거쳐 하반기에 지정할 계획이다. 선도지구는 정주여건의 개선 정도, 도시기능 향상과 더불어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모범사례로서 확산 가능성을 검토해 지정할 계획이다.

이번 노후계획도시정비 특별법은 내년 4월 27일 시행된다. 올해는 1기 신도시에 사는 주민과 지자체 의견을 수렴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신속히 마련했다.

이번 특별법 제정에 따라 노후계획도시의 광역ㆍ체계적 정비를 추진한다. 기존 법률과 달리 대규모 정비시기에 따른 이주대책을 수립하도록 해 부동산 시장 불안을 사전에 차단한다. 또 단순한 점단위 재건축이 아닌 도시 단위의 정비를 추진하여 기반시설 정비, 자족 기능 확충 등 도시기능 향상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마스터플랜(정비기본계획) 조기 수립, 안전진단 규제 완화, 통합심의 적용 등으로 일반 재건축보다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토록 하였으며, 건축물 높이 제한, 용적률 제한 완화 등으로 구역별로 자유롭게 도시를 계획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2024년 주요 후속 조치도 차질 없이 이행할 것”이라며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는 정책 지원 과제들도 지속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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