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기사는 근로자"...항소심서 1심 판단 뒤집혀

입력 2023-12-21 20:5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타다 차량이 서울 시내를 운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타다 차량이 서울 시내를 운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 운전기사를 근로자로 인정한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이 정당했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김대웅 김상철 배상원 부장판사)는 21일 타다 운영사 VCNC의 모회사였던 쏘카가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을 취소하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VCNC는 운전기사들과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타다를 운영하던 중 2019년 7월 A 씨를 비롯한 기사 70여 명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A 씨는 실질적으로 VCNC의 지휘와 감독을 받고 일하는 근로자였는데 일방적으로 해고를 당했다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했다. 이에 중앙노동위원회는 쏘카를 사용자로 인정하고 계약 해지를 부당해고로 판정, A 씨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쏘카 측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가 타다 운전기사였던 A 씨에 대해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A씨가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다고도 보기 어렵다"며 쏘카 측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이번 2심은 A 씨의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받아들인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이 정당하다고 봤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성심당 대전역점’이 없어진다고?…빵 사던 환승객들 ‘절망’ [해시태그]
  • 하이브 “민희진, 두나무·네이버 고위직 접촉…언제든 해임 가능”
  • 다꾸? 이젠 백꾸·신꾸까지…유행 넘어선 '꾸밈의 미학' [솔드아웃]
  • "깜빡했어요" 안 통한다…20일부터 병원·약국 갈 땐 '이것' 꼭 챙겨야 [이슈크래커]
  • 송다은, 갑작스러운 BTS 지민 폭주 게시글…또 열애설 터졌다
  • '1분기 실적 희비' 손보사에 '득' 된 IFRS17 생보사엔 '독' 됐다
  • “탄핵 안 되니 개헌?”...군불만 때는 巨野
  • AI 챗봇과 연애한다...“가끔 인공지능이란 사실도 잊어”
  • 오늘의 상승종목

  • 05.1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661,000
    • -0.06%
    • 이더리움
    • 4,190,000
    • +0.62%
    • 비트코인 캐시
    • 651,500
    • +3.41%
    • 리플
    • 720
    • +0.56%
    • 솔라나
    • 233,700
    • +3.5%
    • 에이다
    • 666
    • +5.71%
    • 이오스
    • 1,129
    • +2.08%
    • 트론
    • 172
    • +0%
    • 스텔라루멘
    • 150
    • +1.35%
    • 비트코인에스브이
    • 88,900
    • +1.2%
    • 체인링크
    • 22,750
    • +18.86%
    • 샌드박스
    • 613
    • +0.9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