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설 앞두고 '불공정 하도급신고센터' 운영

입력 2023-12-15 10: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中企 대금 제때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자료제공=공정거래위원회)
(자료제공=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내년 설 명절을 앞두고 18일부터 내년 2월 7일까지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자금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는 설 연휴 즈음에는 중소기업들이 하도급대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해 자금난 등으로 경영상의 어려움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

중소기업이 대금을 제때 받을 수 있도록 도와 주는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는 수도권(5개), 대전·충청권(2개), 광주·전라권(1개), 부산·경남권(1개), 대구·경북권(1개) 등 전국 5개 권역 10개소에 설치·운영된다.

공정위 본부 및 지방사무소는 물론 하도급 분쟁조정 협의회(총 3개)에도 신고센터가 설치된다. 신고는 우편, 팩스, 누리집(www.ftc.go.kr) 접수 및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

이에 따라 대금을 제때 받지 못한 신고인은 전화상담만으로도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미지급대금을 지급받는 것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피신고인(원사업자)의 경우에는 정식 사건화가 되기 전에 분쟁이 종결돼 공정위의 시정조치 등 제재를 면할 수 있다.

단, 신고센터에 접수된 분쟁 건 중 신고센터 운영기간 내에 자진시정 하지 않는 사안에 대해서는 현장조사 등을 통해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대한건설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한국섬유산업연합회 등 주요 경제단체에 회원사들이 하도급대금을 설 명절 이전에 제때 지급하도록 독려할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주요 기업을 상대로는 설 이후 지급이 예정된 하도급대금이 가급적 설 이전에 조기 지급하도록 요청할 방침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지난해 가장 잘 팔린 아이스크림은?…매출액 1위 공개 [그래픽 스토리]
  •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유출 카카오에 과징금 151억 부과
  • 강형욱, 입장 발표 없었다…PC 다 뺀 보듬컴퍼니, 폐업 수순?
  • 큰 손 美 투자 엿보니, "국민연금 엔비디아 사고 vs KIC 팔았다”[韓美 큰손 보고서]②
  • 항암제·치매약도 아닌데 시총 600兆…‘GLP-1’ 뭐길래
  • 금사과도, 무더위도, 항공기 비상착륙도…모두 '이상기후' 영향이라고? [이슈크래커]
  • "딱 기다려" 블리자드, 연내 '디아4·WoW 확장팩' 출시 앞두고 폭풍 업데이트 행보 [게임톡톡]
  • '음주 뺑소니' 김호중, 24일 영장심사…'강행' 외친 공연 계획 무너지나
  • 오늘의 상승종목

  • 05.2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6,535,000
    • +0.38%
    • 이더리움
    • 5,419,000
    • +6.25%
    • 비트코인 캐시
    • 702,500
    • +1.15%
    • 리플
    • 730
    • -0.54%
    • 솔라나
    • 243,800
    • -1.06%
    • 에이다
    • 671
    • +0.9%
    • 이오스
    • 1,181
    • +1.03%
    • 트론
    • 163
    • -2.98%
    • 스텔라루멘
    • 153
    • +0.66%
    • 비트코인에스브이
    • 92,250
    • -0.54%
    • 체인링크
    • 23,050
    • +0.92%
    • 샌드박스
    • 636
    • +0.3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