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계열사 채무보증 4205억…1년 새 62.3% 감소

입력 2023-11-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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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보증 우회' TRS 거래 1.7조 줄어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도심에 주요 기업체 건물. (사진제공=연합뉴스)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도심에 주요 기업체 건물. (사진제공=연합뉴스)

올해 자산총액 10조 원 이상 대기업집단의 채무보증 금액이 1년 전보다 62%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가 12일 공개한 '2023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총액 10조 원 이상·이하 상출집단) 채무보증 현황’을 보면 올해 5월 지정 48개 상출집단의 채무보증금액은 총 4205억 원으로 전년보다 6945억 원(62.3%) 줄었다.

1년 사이 연속 지정집단(45개)에서 8266억 원이 줄고, 올해 신규 지정집단에서 1321억 원이 늘어난 결과다.

공정거래법은 상출집단의 무분별한 계열사 확장과 계열사의 동반 부실을 막기 위해 상출집단의 소속회사 간 채무보증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산업 합리화, 수출입 제작금융, 해외건설, 국제 경쟁력 강화 등과 관련된 채무보증은 제한제외대상이다.

채무보증이 있는 집단은 SK, GS, 중흥건설, KCC, 장금상선, 태영, 세아, 쿠팡, 이랜드 등 9곳이었다. 이중 이랜드의 채무보증 금액이 1210억 원(전체 4205억 원의 28.7%)으로 가장 많았다.

유형별로 보면 제한대상 채무보증금액은 7개 집단이 보유한 2636억 원으로 1년 전보다 7005억 원(72.7%) 감소했다. 다만 7개 집단 중 SK(120억 원), 쿠팡(480억 원), 장금상선(630억 원) 등 3개 집단에서 채무보증이 발생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해당 채무보증은 대부분 계열사의 사업자금 조달에 대한 신용보강 차원에서 이뤄졌다"며 "발생한 채무보증은 이미 해소됐거나 채무보증 유예기간(2년) 내 모두 해소될 예정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금액은 1569억 원으로 전년보다 60억 원(4.0%) 늘었다. 신규 지정집단에서 211억 원이 새로 발생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

1569억 원의 채무보증은 대부분 사회간접자본(SOC), 해외건설 등과 관련해 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는 채무보증과 유사한 효과를 가질 수 있는 총수익스와프(TRS)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도 공개했다.

TRS는 기초자산 거래에서 발생하는 총수익을 교환하는 파생상품이다. 가령 A 계열사가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조달할 때 같은 그룹 B 계열사가 A 계열사가 발행한 주식, 채권 등을 기초로 TRS를 체결하면 채무 보증과 유사한 효과가 생긴다. 이는 계열사 부당지원 등에 악용될 소지가 있다.

48개 집단 중 6개 집단 소속회사(14곳)에서 총 3조3725억 원(47건)의 TRS 거래가 존재했다. 전년보다는 1조6876억 원(33.4%) 줄었다.

이중 계열사 간 거래금액(1조5237억 원)과 비계열사 간 거래금액(1조8488억 원)은 각각 1조495억 원(40.8%), 6381억 원(25.7%) 감소했다.

계열사 간 거래에서는 주식, 채권 관련 TRS 거래가 많고, 비계열사 간 거래에서는 수익증권 관련 TRS 거래가 높은 비중(64.9%)을 보였다.

거래규모 감소 사유는 계약기간 만료(1조7376억 원), 만기 전 정산(1500억 원) 등 계약 종료에 따른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TRS 거래가 채무보증 우회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모니터링과 함께 제도 보완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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