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작년 김남국 '코인 추적 영장' 두 번 기각

입력 2023-05-10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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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보유 논란에 휩싸인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의원실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코인 보유 논란에 휩싸인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의원실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김남국(41) 의원의 가상화폐 의혹과 관련해 두 차례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모두 기각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이준동 부장검사)는 김 의원의 전자지갑에 담긴 위믹스 코인의 출처와 자금 흐름을 역추적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말, 11월 초 두 차례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코인 의심거래 내역과 관련 자료를 넘겨받고 수사할 만한 정황이 있는지 확인할 방침이었다.

검찰은 김 의원 소유의 업비트 전자지갑으로 이체된 위믹스 코인의 성격을 의심해 압수수색 영장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위믹스 코인이 담겼던 빗썸 전자지갑의 소유주 등을 파악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압수수색 영장이 모두 기각돼 수사가 반년간 중단됐다.

법원은 거액의 코인을 보유했다는 사실만으로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의심하기 어려워 영장을 내주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김 의원은 자신이 보유 중인 가상자산과 관련 당이 매각을 권유한 데에 대해 "당의 권고를 충실히 따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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