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 부지 제공하고 미활용 국유지 신속 임대로 6000억 민간투자 유치

입력 2023-04-1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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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해상케이블설치 위한 공유수면 매립지 목적 변경 허용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정부가 글로벌 제약사의 대규모 공장 설립을 위한 대안 부지를 제시하고 미활용 국유지의 신속한 임대 등을 통해 6000억 원 규모의 민간투자를 유치했다.

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 규제혁신 TF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4차 경제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기재부는 4차 방안의 경우 현장대기 투자 프로젝트 애로 해소, 공공기관이 집행하는 규제에 대한 개선 등 규제혁신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규제, 행정절차 지연 등으로 투자가 지체되거나 불확실한 3건의 프로젝트를 발굴해 애로를 해소, 6000억 원 규모의 민간 투자를 지원했다. 글로벌 제약사의 희망부지가 배출물질이 적은 도시형 공장만 설립 가능한 연구용지로 지정돼 있어 대규모 공장설립이 불가능했다. 이에 정부가 관련 규제를 검토해 입주 가능한 대안 부지를 제시했다.

또 4만8000평 규모의 국유지인 대산항 서쪽 투기장 부지에 대한 민간 수요가 있어 유휴 항만부지가 민간 투자에 조속히 사용될 수 있도록 활용계획 수립 등 임대절차에 들어간다. 영덕군이 추진 중인 해상케이블카 설치를 위해서는 공유수면 매립지의 매립목적 변경이 필요하나 준공검사 이후 10년 이내는 변경할 수 없게 돼 있다. 이에 정부는 중앙연안관리심의위원회를 신속히 개최해 목적을 변경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또 대규모 사업장의 공공처리폐수시설 설치 국고보조금 지원과 관련해 환경부의 지침상 지원대상이 불일치한 것을 통합하고 문화재 주변 개발 시 사전 컨설팅을 지원해주기로 했다.

또 신산업·신기술 도입의 경우 선박 안전 기준이 없어 액화수소 운반선 투자가 지연되고 있어 2025년 하반기까지 잠정기준을 마련하고 오염물질 배출이 크지 않은 전기저장장치(ESS)는 환경영향평가를 현재 일반발전소에서 태양력·풍력·연료전지 발전소 같은 수준으로 완화한다.

행정절차 부담 완화 등의 경우는 5000㎡ 이상 산지 전용 시 재해영향평가를 받았으면 재해위험성 검토서 제출을 생략하고 반도체 장비 공정안전보고서 심사 시 영업기밀상 도면제출이 어려우면 이를 면제한다.

아울러 1년 주기로 업무성과 평가를 받는 민간재해예방기관에 대해 우수한 업무성과평가(S등급)를 2년 연속 받으면 익년도 평가를 면제하고 경미한 문화재 수리는 설계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도록 개선했다. 전승공예품 인증도 소요기간을 180일에서 150일로 단축하고 유해성 검사를 면제토록 했다.

57개 공공기관은 115개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해 취약계층 고용 확인을 위한 증빙 절차 간소화, 외국인 고용허가제 관련 민원 신청 시 증빙서류 간소화 등 41개 과제는 개선했으며 잔여 74개는 향후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신속한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5월 중 경제 규제혁신 TF를 열고 민간 건의과제 해소와 함께 신성장 4.0 전략 및 15개 산단 등 국가전략산업 분야에 대한 규제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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