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기소유예' 이상벽, "러브샷에 맞춰준 것" 반박…피해 女 "모두 거짓말"

입력 2022-12-23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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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벽. (출처=SBS)
▲이상벽. (출처=SBS)

방송인 이상벽(75)이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가운데 억울하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23일 이상벽이 지난달 25일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으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이상벽은 지난 8월 한 음식점에서 40대 여성 A씨의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 혐의로 9월 피소됐었다. 검찰은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이 씨가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있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라며 기소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이날 보도가 나오자 이상벽은 뉴스1 등 여러 매체를 통해 “식당에서 만취 상태의 A씨가 친근하게 ‘러브샷’을 하자고 강권하기에 자연스럽게 맞춰줬을 뿐 추행을 하지 않았다”라며 “그 여성은 이미 만취된 상태였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나중에 내가 이상벽인 걸 알고 고소한 것 같다. 불쾌했다면 바로 의사를 표현했을 텐데 며칠 지나서 고소한 것”이라며 주변과 짜고 건수를 물어 달려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우리 같은 사람에겐 치명적인 일이다. 유명세를 치르는 것 아니겠나. 법적으로 종결된 사건에 대응하다 보면 사건이 길어지고 말도 많아질 거다. 대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A씨 측은 SBS 연예뉴스에 “이상벽 씨의 인터뷰는 거짓말”이라고 반박하며 그날 A씨는 술을 마시지 않은 상태로 식당에 갔으며 이상벽의 옆에 앉을 상황도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먼저 다가가 스킨십을 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는 것이 A씨 측의 입장이다.

그러면서 “이상벽 씨에게 사과했다는 말도 황당하다. 피해자에 증거까지 있는데 왜 사과를 하냐”라며 “문자로 그분 지인이 ‘미안하다’고 한 적이 있다. 이상벽 씨는 사과도 한 적 없다”라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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