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서욱 "실종 첫날 '월북 가능성 없다' 보고받아"...논란 가중

입력 2020-10-07 14:34 수정 2020-10-07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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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피격사건 공방...여 "軍 대응 잘해" 야 "北 국민 모독"

서욱 국방부 장관이 북한군에 의해 피격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 씨의 실종 신고 접수 당일 '월북 가능성이 없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서 장관은 7일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이 씨 실종 신고가 해경에 접수된 지난달 21일 당일 북측에 신속히 협조 요청을 하지 않았다는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의 지적에 "북한으로 넘어간다는 판단을 못했다"고 말했다.

하태경 의원은 "국제상선 통신망, 쉽게 말하면 일종의 `음성 단톡방`인데 북이 답장을 안 하더라도 `우리 쪽에 실종자가 있다`고 알렸어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물었다. 이에 서장관은 "첫날 해경 주도로 탐색 작전을 하면서 사실 그 당시엔 북으로 넘어갈 것이란 판단을 못 했다"고 답했다.

이에 하 의원이 "장관 입으로 월북자라고 규정해놓고 월북 가능성은 판단하지 않은 것이냐"고 따지자 서 장관은 "첫날은 월북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고, 화요일엔 첩보를 통해 그쪽에 간 것으로 알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초에 월요일(9월 21일)에 보고받고 북측으로 갈 가능성이 있느냐고 실무진들한테 물어봤는데 '월북 가능성이 낮다, 없다' 이렇게 보고를 받고 그때는 통신을 확인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 씨가 북측 해역에서 발견되기 전까지는 월북이 아니라 '단순 실종'으로 판단했다는 의미다.

또 이 씨 구조시도와 관련해 서 장관은 한 선박을 구조하듯 당시에도 그런 모습으로 구조될 것으로 판단했다"며 "첩보를 가지고 북에다가 액션을 취하기에는 리스크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군의 초기 판단이 적절했는지를 두고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하루 만에 이 씨를 '실종자'에서 '월북 시도자'로 판단을 바꾼데다 그를 구조할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지적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앞서 국방부는 이 씨 실종 사흘 만인 지난달 24일 북한이 이 씨에게 총격을 가한 뒤 시신에 기름을 부어 불태웠다고 발표했다. 또 이 씨가 북측에 월북 의사를 표명한 정황등을 근거로 "자진월북을 시도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씨 유가족이 월북 시도를 했다는 해양경찰청과 군의 발표에 거세게 반발하는 상황인 만큼, '단순 실종'에서 '자진월북자'로 판단이 바뀌게 된 결정적 근거인 된 첩보 내용을 둘러싼 논란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서 장관의 발언 이후 국정감사장에서는 여야 공방이 이어졌다.

국민의 힘 강대식 의원은 국방부의 국회 보고와 북한 통일전선부 명의 통지문의 내용이 다르다는 점을 들며 "북한이 대한민국을 조롱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의원은 "실종자의 월북 의도를 예단하기 어렵다"며 "설사 의도가 있었다고 해도 국민 생명을 구해야 하지 않았나. 한강 다리에 자살하려고 올라간 사람은 안 구하나"라고 반문했다.

반면 민주당 김병기 의원은 "군은 모든 정보자산을 동원해 관련 첩보를 적시에 수집하고 보고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우리 군이 단호한 어조로 대응하고 발표했기 때문에 북측에서 이른 시간 안에 사과 통지문을 받을 수 있지 않았나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김병주 의원은 감청 내용 등 SI(Special Intelligence) 정보가 누출된 점을 우려했다. 김 의원은 "앞으로 북한에 대한 정보 수집이 대단히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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