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국민에 허위사실 공표 및 유족 사회적으로 매장”서훈 측 “월북 가능성 매우 높아⋯결론 정해진 수사”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인사들에게 징역 1~4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5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강구영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사장이 임기를 약 3개월 남겨두고 물러났다. 국방부와 군 수뇌부 대대적 인사태풍 신호탄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강 사장이 7월 1일자로 퇴임했다. 임기가 3개월 남아 임기를 다 채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얘기 나왔지만 결국 조기 사퇴키로했다. KAI 측은 “이번 달 진행된 FA-50 필리핀 추가 수출 계약과 K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국방장관 출신 인사를 영입했다.
19일 방산업계에 따르면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문재인 정부 당시 국방부 장관을 지낸 서욱 전 장관을 상근고문으로 채용했다. 이 자리는 사장급 대우를 받는 고위직으로 알려졌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서 전 장관이 16일부터 출근 중”이라며 “장관 재임 시절의 경험을 살려 K방산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기
감사원은 2018년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라 북한이 파괴한 북한군 최전방 감시초소(GP)에 대한 우리 측의 불능화 검증이 부실하게 진행됐다는 의혹을 받는 문재인 정부 당시 군(軍) 인사 6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고 24일 밝혔다.
감사원이 수사를 요청한 대상자에는 정경두·서욱 전 문재인 정부 국방부 장관 등 국방부·합동참모본부 관계자들이 포함된
감사원이 어제 전임 문재인 정부가 2020년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살(피격) 사건’을 은폐·왜곡했다는 최종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당시 정부가 사망 전 희생자를 방치했고, 북한의 피살·시신 소각 후에는 자진 월북으로 몰아갔다고 결론 냈다. 민주공화국에서 일어난 일이 맞는지 말문이 막힌다.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 공무원인 고(故) 이대준 씨는
문재인 정부 당시 국가안보실, 국방부, 해경 등 관계 기관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당시 생존 사실을 파악했음에도 조기 퇴근하는 등 구호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고, 피살·소각 이후에도 관련 비밀자료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감사원의 감사 결과 확인됐다.
감사원은 7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관련 점검' 주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을 은폐한 혐의로 기소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구속 4개월 만에 보석으로 풀려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재판장 박정제 부장판사)는 3일 서 전 실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보석허가조건으로 △주거지 제한 △보증금 1억 5,000만 원(그중 5000만 원은 현금) △지정조건준수(주거변경 시 허가, 공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등의 첫 재판이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가운데 고인의 형인 이래진씨가 법원을 찾아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이 씨는 “동생을 월북자로 낙인찍어 무엇을 얻으려 했는지 명확히 알아야 하고 밝혀내야 한다”며 “공정하고 냉철한 재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이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박사랑 박정길 부장판사)는 20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서훈 전 실장과 서욱 전 장관, 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지원 전 원장 등의 1차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은폐 혐의를 받는 문재인 정부 인사들에 대한 재판이 20일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재판장 박정제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서 전 실장은 해수부 공무원이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다음 날인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가 북한에서 피살된 이튿날, 국방부에서는 사망 사실 은폐를 위한 ‘밤샘 작전’이 펼쳐진 것으로 법무부의 공소장을 통해 드러났다.
12일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박 전 원장의 공소장에 따르면, 2020년 9월 22일 밤 이 씨 사망을 인지한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이튿날 새벽 1시 안보 관계 장관회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을 은폐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서훈(69)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측이 건강상의 이유로 법원에 석방을 요청했다. 서 전 실장 측은 검찰이 국민의힘의 정치적 주장을 그대로 차용한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서 전 실장의 변호인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합의 25-2부(박정제 박사랑 박정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보석 심문에서 "피고인이
구속기한 6월 9일 0시까지…20일 첫 공판준비 기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은폐를 지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 대한 보석 심문이 11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박사랑 박정길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서 전 실장의 보석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심문 기일을 연다.
서 전 실장은 지난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당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의 보안유지 지시에 안보실의 일부 비서관들이 “이거 미친 것 아니야?”, “이게 덮을 일이야?”, “국민이 알면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해?” 등의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본지가 입수한 서 전 실장의 공소장에 따르면, 서 전 실장은 사건 다음날 비서관 회의를 주재해 “서해에서 실종됐던 해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을 재판에 넘기면서 "국가가 한 개인을 자진 월북자로 몰아갔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제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29일 박 전 원장과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을 국가정보원법 위반‧공용전자기록등손상으로, 서 전 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용전자기록등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첩보 삭제 지시 혐의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29일 박 전 원장과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을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서 전 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박 전 원장과 서 전 장관은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을 불러 조사 중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이준범 부장검사)는 구치소에 수감 중인 서 전 원장을 소환조사하고 있다. 서 전 원장이 이 사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서 전 원장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사건을 은폐하고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없이 연내에 수사를 마무리할 전망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연내에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을 '첩보 삭제'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 관련자들을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른바 '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검찰 조사 출석 전 “문재인 전 대통령이나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으로부터 어떠한 삭제 지시를 받지 않았고 제가 원장으로서 국정원 직원들에게 무엇도 삭제하라는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14일 오전 10시부터 박 전 원장을 소환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