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 패소, 원정도박 빚 “3억4000여만 원 갚아라”…원조 요정의 불명예

입력 2020-05-27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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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 패소 (연합뉴스)
▲슈 패소 (연합뉴스)

걸그룹 S.E.S. 출신 슈가 원정도박과 관련한 민사소송에서 패소했다.

2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이동욱 부장판사)는 채권자 박모 씨가 슈를 상대로 한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에 대해 “3억4600만 원을 반환하라”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박 씨와 슈는 2017년 미국 라스베이거스 모 카지노에서 인연을 맺었다. 하지만 슈가 도박 등으로 빚을 지고 갚지 않자 자신에게 빌린 3억4000여만 원을 갚으라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슈는 “법인 도박을 위해 돈을 빌려준 것이므로 법에 따라 돌려줄 수 없다”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패소 판결했다.

한편 슈는 2016년 8월부터 2018년 5월까지 마카오 등 해외에서 26차례에 걸쳐 총 7억9000만 원 규모의 상습도박을 벌였다. 이에 지난해 1월 지난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로 인해 남편인 농구선수 임효성과의 별거설이 불거지기도 했으며 또한 올해 초에는 도박 등 빚으로 인해 자신 소유의 건물 세입자들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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