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켈리, 항소 돌연 포기…징역 1년 확정

입력 2020-04-20 16:2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1심보다 높은 형량 불가

(뉴시스)
(뉴시스)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텔레그램 'n번방' 운영자 신모(32ㆍ닉네임 켈리) 씨가 항소를 취하하면서 1심에서 받은 징역 1년이 확정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 씨는 춘천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김대성 부장판사)에 이달 17일 항소취하서를 제출하면서 항소심 재판이 종결됐다. 앞서 2심은 신 씨 측의 항소로만 진행됐다.

신 씨는 텔레그램 'n번방'의 창시자로 알려진 '갓갓'으로부터 방을 물려받아 운영한 인물이다. 그는 지난해 1월~8월 경기 오산시 자택에서 아동과 청소년이 등장하는 성 착취 사진·영상 9만1894개를 저장하고 이 중 2590여 개를 텔레그램에서 판매해 2500만 원의 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신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3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지난달 '박사' 조주빈이 검거되면서 신 씨의 재판이 주목을 받았다. 특히 검찰이 신 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으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만 항소할 경우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1심보다 높은 형을 선고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검찰은 "기소 당시 n번방 관련성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전혀 없었고, 음란물 유포 외에 제작에 관여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한편 검찰은 신 씨의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n번방' 사건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변론 재개를 요청하고 보강 수사를 벌였다. 이후 이달 16일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되는 2심인 만큼 보여주기식 조처가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어린이날·어버이날 선물로 주목…'지역사랑상품권', 인기 비결은? [이슈크래커]
  • '2024 어린이날' 가볼만한 곳…놀이공원·페스티벌·박물관 이벤트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단독 금융권 PF 부실채권 1년 새 220% 폭증[부메랑된 부동산PF]
  • "제로 소주만 마셨는데"…믿고 먹은 '제로'의 배신?
  • "긴 휴가가 좋지는 않아"…가족여행은 2~3일이 제격 [데이터클립]
  • 어린이날 연휴 날씨…야속한 비 예보
  • 2026학년도 대입 수시 비중 80%...“내신 비중↑, 정시 합격선 변동 생길수도”
  • 알몸김치·오줌맥주 이어 '수세미 월병' 유통…"중국산 먹거리 철저한 조사 필요"
  • 오늘의 상승종목

  • 05.0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4,020,000
    • +2.91%
    • 이더리움
    • 4,226,000
    • +2.03%
    • 비트코인 캐시
    • 615,000
    • +4.59%
    • 리플
    • 734
    • +1.38%
    • 솔라나
    • 196,300
    • +5.2%
    • 에이다
    • 640
    • +1.75%
    • 이오스
    • 1,153
    • +5.49%
    • 트론
    • 173
    • +0%
    • 스텔라루멘
    • 155
    • +0.65%
    • 비트코인에스브이
    • 83,200
    • +2.15%
    • 체인링크
    • 19,210
    • +2.4%
    • 샌드박스
    • 613
    • +3.0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