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마스크 관련 업체 52곳 점검… ‘통행세’ 등 불법행위 적발

입력 2020-03-19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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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오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가 다수 나온 대구시 서구 한사랑 요양병원에서 119 구급대원들이 코로나19 환자를 대구의료원으로 이송하고 있다. (연합뉴스)
▲19일 오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가 다수 나온 대구시 서구 한사랑 요양병원에서 119 구급대원들이 코로나19 환자를 대구의료원으로 이송하고 있다. (연합뉴스)

마스크 합동점검반이 미신고한 마스크 필터를 찾아내고, 유통업자의 ‘통행세’ 구조를 적발하는 등 마스크 수급 불균형 원인 점검에 나섰다.

1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보건용품 유통교란사범 전담수사팀(팀장 전준철 반부패수사2부장)은 12일부터 16일까지 서울서부지검(식품 의약형사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산업통상자원부 등과 필터 수입ㆍ제조에서부터 마스크 제조·판매에 이르기까지 유통 단계별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대상으로 필터 수입 제조업체, 필터 유통업체, 마스크 제조 업체, 마스크 유통업체 중 대표성 있는 업체 총 52개를 선정했다. 총 36팀 118명(검사 18명 포함 검찰청 82명, 식약처 17명, 산자부 20명)이 동원됐다.

점검과정에서 산자부에 자진 신고한 MB필터 약 6.3톤(KF94 마스크 약 325만 장을 만들 수 있는 분량)은 MB필터 부족을 겪고 있던 마스크 제조업체 9개 업체에 분배·유통시켰고, 창고 등에서 적발된 마스크 약 200만 장 역시 신속히 시중에 유통되도록 했다.

또한 유통단계에서 대부분의 1차 유통 업자는 제조업체의 특수관계인들이었고, 실질적 역할 없이 ‘도관업체’로 소위 ‘통행세’만 취하는 구조가 성행한다는 점도 파악해 의약외품인 마스크에 대해서도 한시적으로 ‘의약품’에 준하는 유통 규제 필요 여부를 적극 검토하도록 했다.

합동점검반은 점검 당시 파악된 유통구조의 단계별 문제점 및 개선 사항을 중앙 재난안전대책본부와 관계부처에 전달, 제도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은 미신고ㆍ무허가 마스크 제조업체 및 불량 필터 (가짜 필터) 유통업체, 대규모 마스크 유통업자 등에 대한 수사도 병행하고 있다.

검찰은 “향후에도 마스크 수급이 정상화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을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력해 지속적으로 점검ㆍ단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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