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ICT 규제 샌드박스 모빌리티 1호 ‘반반택시’ 띄운다

입력 2020-03-18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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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반택시를 운영하는 김기동 코나투스 대표 (코나투스 제공)
▲반반택시를 운영하는 김기동 코나투스 대표 (코나투스 제공)

"타다는 틀리고 '반반택시'는 맞다."

정부가 '반반택시'에 힘을 싣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18일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지정기업인 ㈜코나투스를 방문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직원들을 격려하는 자리를 가졌다.

과기정통부는 ICT 규제 샌드박스를 지정한 이후에도 지정기업이 사업개시 일정에 맞춰 서비스를 출시하고 원활한 서비스 제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

코나투스의 ’반반택시‘ 서비스는 ICT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에서 한 차례 보류되는 등 진통을 겪은 끝에 국내 공유경제 모빌리티 분야 1호로 지정돼 지난해 8월 1일부터 서비스가 개시됐다.

이로 인해 현재까지 앱 기반 자발적 택시 동승 중개 서비스는 가입자 6만명, 기사 8000명에 달한다.

현행 택시발전법은 택시운수 종사자가 여객을 합승하도록 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승객의 선택에 의한 자발적 동승이 ’택시 합승‘으로 해석되는지 불명확해 서비스를 할 수 없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7월 제4차 ICT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에서 △동성(同姓)만 동승을 허용하는 등 승객의 안전성 담보를 위한 체계 구축 △목적지 변경 등 불법행위 방지 및 관리방안을 마련하는 조건으로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반반택시 콜 시스템. (과기정통부 제공)
▲반반택시 콜 시스템. (과기정통부 제공)

‘반반택시’는 승객이 앱을 통해 택시동승을 요청하면 실시간으로 동승객(동성)을 매칭해 택시기사를 호출하는 방식으로 과거 운전자가 승객을 선택해 합승시키는 것과는 다른 서비스다. 이동경로가 유사한 인접지역(1㎞), 동승구간 70% 이상, 동승 시 추가 예상시간 15분 이하인 경우에 한정해 실시간 동승 매칭한다. 동승으로 매칭 된 승객은 이동거리에 비례해 반반씩 요금을 지불하고 호출료를 추가로 부담하게 돼 이용자의 택시비 절감과 택시기사의 수입 증대에 기여할 수 있다는 장점이 부각되고 있다.

장석영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반반택시는 승차난이 심한 심야시간대에 합리적인 플랫폼 호출료를 적용한 자발적인 택시 동승 서비스가 가능토록 함에 따라 모빌리티 분야에서 이용자와 택시업계가 상생할 수 있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며 “ICT 규제 샌드박스 지정과제의 신속한 시장출시와 정착을 위해 기업의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경청하고, 관련 규제가 조기에 개선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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