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코로나19' 피해기업에 4일간 800억 금융 지원

입력 2020-02-16 13:19 수정 2020-02-16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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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기업에 수입신용장 만기 연장 및 부도 등록 유예 지원

금융위원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및 수출입 기업을 위해 4영업일간 799억 원 상당의 금융 지원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16일 ‘코로나19 금융지원 현황’ 자료를 발표하고, 금융지원 방안을 처음 발표한 지난 7일부터 12일까지 799억 원 상당의 금융 지원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당국은 총 6092건의 금융지원 상담을 진행했고, 현재까지 총 601건에 대해 지원 결정을 내렸다.

앞서 금융위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금융부문 대응방안'을 통해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기업에 2조 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하겠다고 밝히며 업종별 대응책을 제시했다.

특히 국내 수출입기업을 위한 무역금융 지원책을 내놨다. 중소기업에는 신규대출·보증을 확대하고, 만기연장·상환유예를 지원하며 금리·보증료 우대 등의 지원을 진행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금융위는 중국 우한으로 수출하는 중소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방안도 발표했다. 수출 기업에 매입외환 입금이 지연될 경우 가산금리를 감면하고, 1개월간 부도 등록을 유예하겠다는 지원책을 내놨다. 수입 기업에는 최장 1년까지 수입신용장 만기를 연장하겠다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달 초 중국 내 코로나19 확산 속도가 빨라지면서 우한 지역을 오가는 항공기 운항이 전부 멈췄다. 이에 해당 지역 은행에 무역 관련 서류를 보내야 하는 국내 수출기업들의 발이 묶였다. 특사배송업체(DHL, FEDEX 등)를 이용한 서류 송부 업무도 모두 중단됐다.

이 과정에서 수입국 현지 은행에서 서류를 받지 못한 국내 시중은행은 수출상의 매입 대금 선지급 요청을 통칭하는 ‘신용장 네고’를 전면 거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용장을 받지 못한 수출상들은 화물을 보내고도 선박을 항구에 무기한 대기시켜야 하는 상황에 놓이기도 했다.

이번 당국 대책으로 수출기업들은 코로나19 때문에 지체됐던 신용장 관련 업무의 만기를 연장하고, 부도 등록 기간을 유예하면서 그동안의 피해를 만회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는 이 외에 코로나19로 인해 직간접 피해를 입는 기업과 소상공인 자금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14조 원 규모의 범용 지원프로그램을 마련했다. 해당 지원프로그램은 중소‧중견 기업지원 9.9조 원,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0.9조 원, 투자 지원 프로그램 3.9조 원으로 구성됐다.

금융위는 "코로나19 사태가 기업 자금사정과 경기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히 예의주시하고,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우리 기업의 자금 애로가 심화하지 않도록 금융지원 대책 및 범용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일선 금융지원 현장에서 적극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과 함께 이번 대책에 따른 지원에 대해서는 고의·중과실이 없는 경우 담당자 면책이 이뤄지도록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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