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주택 공시가격] 서울 표준단독주택 평균 5억6112만 원…'최저' 전남의 16배

입력 2020-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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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국토교통부)
(자료 제공=국토교통부)
단독주택 시장에서도 서울의 독주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자로 전국 표준단독주택(단독주택 공시가격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주택) 22만 호의 올해 공시가격을 발표했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서울이었다. 서울의 표준단독주택 2만2228호의 올해 공시가격은 평균 5억6112만 원이다. 지난해 공시가격보다 6.82% 올랐다. 2위인 경기도(2억2956만 원)와 비교해도 두 배 넘게 높다.

시군구 단위로 따져봐도 올해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5곳 가운데 경기 과천시를 뺀 4곳(동작구ㆍ성동구ㆍ마포구ㆍ영등포구)이 서울에 몰려 있었다.

서울 다음으론 경기와 울산(1억9137만 원), 대전(1억8656만 원), 인천(1억7687만 원) 순으로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이 높았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이 가장 낮은 곳은 전남이다. 전남의 표준단독주택 2만2114곳의 공시가격은 평균 3528만 원이다. 서울과 16배 가까이 차이 난다.

전남의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4.05% 상향됐지만 꼴찌를 벗어나진 못했다. 전북(5967만 원)과 경북(5967만 원), 강원(7520만 원) 등도 단독주택 가격이 저렴한 곳에 속했다.

시도별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서울, 광주(5.85%), 대구(5.74%) 순이었다. 공급 과잉 우려를 겪고 있는 제주의 공시가격은 1.55% 하향돼, 전국에서 내림 폭이 가장 컸다. 주력 제조업 불황을 겪고 있는 경남(-0.35%)과 울산(-0.15%)의 표존단독주택 공시가격도 지난해보다 내렸다.

(자료 제공=국토교통부)
(자료 제공=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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