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7개 세관 특별수사팀…데이터처, 12월 소비자물가지수 개편조달청, 내년 조달 자율화 전국 확대…2030년 혁신제품 구매 3조 목표
관세청이 물가 안정을 위한 관세 인하 혜택이 소비자에게 돌아가도록 할당관세 악용행위에 대한 상시 단속을 강화한다. 국가데이터처는 12월 소비자물가지수를 개편한다. 조달청은 중대재해 발생 기업의 공공조달 낙찰 문턱을 높이
서울 주요 단지 평균 2030년까지 53.5%↑‘노도강’ 75만→133만원…증가율 76.1%
서울 아파트값 상승 흐름이 이어지면 주요 단지의 재산세가 2030년에는 올해보다 평균 50% 이상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상대적으로 세 부담이 낮았던 노원·도봉·강북구 등 서울 외곽지역의 증가율이 강남권을 웃돌 것으로 전망됐다.
5일 국회 정무위
-청약가이드 2편
민영주택 일반공급 1순위는 실제 청약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맞닥뜨리는 경우이다. 청약을 오래 준비했다고 해서 반드시 점수가 높은 것은 아니다. 반대로 통장을 만든 지 오래되지 않았다고 청약을 포기할 필요도 없다.
민영주택 일반공급은 먼저 ‘1순위 자격’을 갖추는 데서 시작한다. 그런 다음에는 가점제와 추첨제를 통해 당첨자를 가린다.
서울시·전문가들, 시·도 검증지원센터 역할 논의"광역단위 검증 강화하고 시군구 업무 지원해야"
보유세와 건강보험료 등의 기준이 되는 부동산 공시가격을 광역지자체가 검증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역 현황을 아는 시·도가 조사·산정 과정에 참여해 공시가격의 정확성과 균형성을 높이자는 취지다.
서울시는 한국부동산분석학회와 18일 서울시청에서 공시가격 검증지
복잡한 세법에 전문가들도 손사래예측불허 정책이 국민신뢰 허물어불확실성 걷어내야 시장안정될 것
최근 국세청에 접수된 부동산 세법 질의가 지난해의 두 배로 늘었다고 한다. 집을 사고, 갖고, 파는 세 단계 모두에서 내가 낼 세금이 얼마인지 세무사에게 물어야 아는 나라가 된 것이다. 세율표는 있지만 세율표만으로는 답이 나오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 8월 발
성남시가 9월 정기분 재산세로 3428억 원을 부과했다. 전년보다 398억원, 13.1% 늘었다. 신규 아파트 입주와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으로 세 부담이 커진 가운데, 성남시는 별도로 1세대 1주택자의 올해 재산세를 169억원가량 감면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실제 환급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17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성남시가 부과한 이번
‘2026년 부동산 세제개편안’ 중 종합부동산세의 핵심내용은 △거주한 1세대 1주택자 우대와 △공정시장가액비율 범위 조정 △과세 기준을 주택 수에서 주택 가액 기준 및 중과세율로 일원화 △1세대 1주택자 세액공제의 한도 신설 및 보유공제의 거주공제 전환이다.
먼저 1세대 1주택자가 실제 거주한 경우에는 주택 공시가액 합계액에서 현행 12억원을 공제하는데
서울시가 토지·주택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9월분 재산세 4조8236억원을 확정하고 총 443만건의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9월분 재산세 우편 고지서와 이메일·앱 등을 통한 전자고지는 10일부터 순차 발송되며 납부기한은 30일이다. 기한을 넘기면 납부지연가산세 3%가 추가될 수 있다.
올해 9월분 재산세 부과액은 전년(4조4285억원)보
임광현 청장, 공동명의 1주택자에 유리한 예상세액 첫 개별 안내 방침 밝혀신청 유리 5700여명·취소 유리 2900여명…과거 과다납부액도 직접 찾아 환급 추진
국세청이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가장 유리한 종합부동산세 예상세액을 처음으로 계산해 알려준다. 여기에 특례를 몰랐거나 유불리를 제대로 따지지 못해 더 낸 세금도 직접 찾아 돌려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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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16~30일 특례 신청 접수…4만8000명에 안내문 발송기본공제 9억→12억원…부부 공동명의는 신청 전 세 부담 비교해야
이사나 상속으로 집이 두 채가 됐어도 종합부동산세 공제 혜택은 1주택자처럼 받을 수 있다. 일정 요건을 갖춰 30일까지 특례를 신청하면 기본공제액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늘고, 나이가 많거나 집을 오래 보유한 경우에는 세
9월 1일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확정되었다. 지난 8월 3일 발표한 부동산 세제원안 중에서 두 가지가 바뀌었다.
첫째, 비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금액이 12억원(원안 9억원)으로 원복되었고, 비거주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기본공제금액도 6억원으로 원안(4억원) 대비 상향 조정되었다. 둘째,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한이 현행 수준인 150%로 유지(
청약은 ‘스펙 싸움’이다. 어떤 통장을 언제부터 가입했는지, 제도가 어떻게 바뀌어 왔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내가 남들보다 얼마나 유리한 위치에 있는지 판단할 수 있다. 당분간 여러 편에 걸쳐 ‘청약가이드’의 대주제로 몇 가지 소주제를 잡아 청약 기본을 잡을 예정이다. 이번 칼럼에서는 통장의 종류부터 최근 제도 변화, 그리고 갓 신설된 신생아 특별공급까지 청약
실거주 14억·비거주 9억 원안 국무회의 상정…與 “거주 구분 없이 14억” 요구정부 “감세 효과·개편 취지 훼손 우려”…국회 제출 후 당정 추가 협의
정부가 실거주 여부에 따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을 달리 적용하는 세제개편안을 수정하지 않고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공제액을 14억 원으로 통일할 것을 요구
세제개편안, 1일 국무회의 거쳐 3일 이전 국회 제출용산공원법 등 공급 3법, 상정 불발로 정기국회 이월디지털자산법 10건 계류…금융위 "가을 발의 노력”형소법 보완 입법, 공소청·중수청 출범 10월 2일 시한
종합부동산세 개편을 담은 세제개편안과 용산공원특별법 등 주택 공급 법안, 디지털자산기본법의 처리 여부를 가를 100일간의 정기국회가 9월 1일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현행 공시가격 12억원으로 유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달 초 발표한 세제개편안에서 공제액을 9억원으로 낮추기로 했지만 급격한 세 부담 증가와 실거주 판단 기준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자 발표 3주 만에 수정에 나선 것이다.
2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비거주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
다주택자 매각 유도해 매물 확대임기동안 양도세 중과 유예 지속종부세 대상ㆍ세율도 동시에 낮춰주택분 종부세액 부담 줄였지만기준금리 오르고 집값은 하락세매물 출회ㆍ거래 활성 효과 ‘미미’
윤석열 정부는 출범 직후 문재인 정부가 집값 급등기에 구축한 다주택자 중심의 고강도 부동산 과세체계를 대폭 완화했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 대상과 세액은 크게 줄었지
이사ㆍ전세 잦은 국내 부동산 시장불가피한 사정 반영하기에는 한계거센 비판에 與 ‘비거주 사유’ 확대
이재명 정부는 주택 수보다 보유 목적을 따져 세금을 매기는 부동산 세제개편을 추진했다. 집을 한 채만 가졌어도 직장 변경 등 정부가 규정한 일부 '부득이한 사유' 없이 거주하지 않으면 투자용으로 보고 세 부담을 높이는 방식이다. 정권 교체기마다 반복된 '부
인허가 기간 단축·민간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논의與 “1주택자 거주·비거주 구분 없애야” 정부에 요구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500세대 이하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인허가 권한을 기초단체장에게 넘기는 방안을 추진한다.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인허가 절차를 줄이고 민간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해서는 민주당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비거주 1주택자의 다양한 부득이한 비거주 사유를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며 보완 필요성을 제기했다.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축소와 세부담 상한 확대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숙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23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제10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정부
법인주택 2639채 첫 전수 확인…임대·기숙사 제외 1097채 사적 사용최고 공시가 200억원 넘어…해외 사택·유학비 지원까지 검증 확대
사주일가가 법인 명의의 고가주택을 사적으로 사용해 온 이른바 ‘황제사택’ 관행에 국세청이 칼을 빼들었다. 국세청의 첫 전수 확인 결과 고가 법인주택 10채 중 4채꼴이 사주일가의 거주지 등 사적 용도로 쓰인 것으로 파악
우리나라 고령층의 문제는 자산이 집에 지나치게 묶여 있다는 것이다. 자본시장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70∼74세 가구는 2007년부터 2021년까지 평균 총자산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69.1%에 이르고, 금융자산 비중은 16.8% 수준에 그친다. 집값이 올라도 주택을 팔거나 주택연금·담보 등을 활용하지 않는 한, 그 집에 계속 사는 동안 병원비나 생활비
건강보험료는 세금이 아니지만 체감은 세금 그 이상이다. 소득이 줄어든 은퇴자에게는 세금보다 건강보험료가 더 부담스러울 수 있다. 건강보험료는 단순히 소득에 비례하지 않고, 일정 기준선을 넘느냐에 따라 부담이 크게 달라진다. 은퇴 후 처음 맞닥뜨리는 재무적 충격의 근원이 국민건강보험료인 이유다.
김 씨와 최 씨, 박 씨 세 친구가 있다. 김 씨는
결혼이 불리한 세금·연금 구조
이혼 뒤 1주택 혜택 가능 존재
해로에 노후 부담 증가 막아야
정부가 3일 발표한 부동산 세제개편안이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세 부담을 낮추는 데 초점을 맞추면서, 각각 집 한 채를 보유한 고령 부부에게는 혼인을 유지하는 것보다 이혼이 경제적으로 유리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종합부동산세는 개인별로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