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1호 지시 “새로운 수사팀 설치, 반드시 승인받아야”

입력 2020-01-10 14:21 수정 2020-01-10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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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신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과의 회동을 앞두고 7일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추미애 신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과의 회동을 앞두고 7일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앞으로 검찰이 직제에 없는 수사조직을 설치하고자 할 때 반드시 법무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취임 후 대검에 공식적으로 내려보낸 1호 지시다.

10일 법무부는 “추 장관이 비직제 수사조직은 시급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 설치할 것을 대검찰청에 특별히 지시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특별수사단을 꾸리라고 지시하더라도 추 장관의 승인이 없으면 불가능해진 것이다.

이는 직접수사 축소 등 검찰개혁 방안의 일환이라는 설명이다. 법무부는 작년 10월 특별수사부를 줄이는 등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를 추진해왔다. 법무부는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둔 수사권조정 관련 법안도 검찰의 직접수사 대상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근무규칙’은 ‘검찰청의 장은 직무수행상 필요하고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검사 상호간에 그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고 직무대리는 기간을 정하여 명하되 그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때에는 미리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는 이에따라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에 규정된 검찰청의 하부조직이 아닌 별도로 비직제 수사조직(수사단, 수사팀 등 명칭 여하를 불문)을 설치, 운영해서는 안되고, 예외적으로 시급하고 불가피하여 비직제 수사조직을 설치하는 경우도 인사, 조직 등 검찰사무의 최고감독자인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법무부는 위 내용을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검찰근무규칙’ 개정시 포함시킬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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