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수당 미지급 등 임금체불' 대학 산학협력단 무더기 적발

입력 2020-01-09 12:00 수정 2020-01-09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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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전국 36개 대학 산학협력단 노동관계법 위반"

▲고용노동부 (이투데이DB)
▲고용노동부 (이투데이DB)

근로자에게 연장근로를 시키고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 임금을 체불한 대학 산학협력단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작년 11월 22일~12월 20일 전국 대학 산학협력단 36개소(국립대 14개·사립대 22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수시 근로감독 결과를 9일 발표했다.

대학 산학협력단은 ‘산업교육 진흥 및 산학연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학의 산학연 업무를 전담하며, 대학과는 별개의 법인으로 운영된다.

감독 결과 36개 대학 산학협력단 모두가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건수는 총 182건이며 이 중 179건에 시정지시가, 3건에는 과태료 부과가 내려졌다.

특히 36개 산학협력단 중 31개소(전체의 86%)는 연장근로수당 등 체불 금액 총 5억여 원을 미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세부적으로는 연장·야간수당 2억여 원, 연차휴가수당 1억6000여만 원, 퇴직금 5000여만 원, 최저임금 2000여만 원, 기타 7000여만 원이 체불됐다.

이 중 23개소는 공무원에게만 적용되는 규정을 준용해 미리 지급 시간 또는 금액을 정해 놓고 이를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25개소는 연차휴가 사용 촉진 조치 없이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에 대해 수당을 주지 않았다.

서면 근로계약 미작성, 최저임금 위반,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비정규직 차별 등 기초적인 노동질서를 준수하지 않은 산학협력단은 17개소에 달했다.

또 산학협력단에 재직하고 있는 연구직종 노동자에 대한 근로시간, 휴가 등 근로실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조차도 갖추고 있지 않아 인사노무 관리를 위한 체계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부는 이번 감독 결과를 토대로 전국의 대학 산학협력단에 근로감독관들을 보내 인사노무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노동관계법을 지킬 수 있도록 노무관리지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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