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리온, 조경민 전 사장 상대 38억 손배소 2심서 뒤집혀 패소

입력 2020-01-05 05:00 수정 2020-01-05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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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2020-01-04 17:00)에 Channel5를 통해 소개 되었습니다.
1심 “형사재판 유죄 유력한 증거”→2심 “허위 발주 인정하기 어려워”

(사진제공=오리온)
(사진제공=오리온)

오리온그룹이 계열사에 손해를 입혔다며 당시 경영 전반을 총괄한 조경민 전략담당 사장을 상대로 낸 수십억 원대의 손해배상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달리 패소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부(재판장 윤승은 부장판사)는 최근 스포츠토토의 소송수계인(소송을 이어받은 자) 오리온홀딩스가 조 전 사장을 상대로 낸 38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1심은 2017년 오리온이 청구한 손해배상액 가운데 30억 원 상당에 대해 조 전 사장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바 있다. 오리온홀딩스는 사실상 승소한 1심 판단이 항소심에서 뒤집히자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기 위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번 민사소송은 조 전 사장의 과거 횡령ㆍ배임 사건에 대한 형사재판 결과와 연결된다.

조 전 사장은 2007년 11월~2010년 12월 친형이 운영하는 업체에 투표 용지와 롤 영수증을 허위로 주문하는 수법으로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기소됐다. 더불어 2006년 3월~2011년 1월 형이 운영하는 업체에 경기장 행사와 외부 프로모션 행사를 몰아주고 정상적인 행사비보다 과대계상한 금액을 지급해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업무상 배임)를 받았다.

조 전 사장은 이 같은 수법으로 총 15억7000만 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2014년 9월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이후 체육진흥공단은 조 전 사장의 위법 행위로 손해를 봤다며 스포츠토토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스포츠토토는 이 소송에서 패소해 체육진흥공단에 22억9400만 원을 물어줬다. 더불어 서울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은 뒤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가산세 약 17억 원을 추가 납부했다.

이에 스포츠토토는 조 전 사장에게 투표 용지와 롤 영수증 과다계상 비용, 행사비, 가산세 납부 등으로 38억 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1심은 조 전 사장에 대한 형사재판의 유죄 판결을 유력한 증거로 봤다. 재판부는 “민사재판에 있어 형사재판의 사실 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더라도 동일한 사실 관계에 관해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반면 2심은 “형사재판 이후 새로 제출된 증거에 의해 투표 용지, 롤 영수증 제작 등의 실상이 다시 밝혀져 원고가 주장하는 허위 발주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1심 판단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원고는 형사재판에서 유죄로 인정된 허위 발주 금액이 과대계상으로 인한 손해라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허위 발주가 인정되지 않아 공제할 대상이 없는 만큼 어떤 거래가 과대계상에 해당하는지도 명확히 구분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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