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이재명 주장 일부 인정…'헌법불합치'에 담긴 뜻은?

입력 2019-12-27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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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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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예비후보 후원을 금지한 현행 정치자금법이 위헌이라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측 주장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사실상 위헌이라는 판단이다.

헌법불합치는 어떤 법률이 헌법에 어긋나지만, 그 법률이 개정될 때까지만 한시적으로 효력을 유지하는 결정이다.

헌재는 27일 정치자금법 제6조에 대해 이 지사가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이같이 헌법불합치로 결정했다. 그러면서 2021년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관련법을 개정할 때까지만 해당 법 조항을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자치구의회 의원 선거의 예비후보자에 대해서는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재명 지사는 지난해 3월 정치자금법 제6조에 대해 헌법 소원을 제기했다.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예비후보의 후원회 설립을 금지한 정치자금법 제6조는 헌법이 보장한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정치자금법 제6조는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후보자가 후원회를 두고 선거비용을 모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광역·기초단체장, 교육감, 기초·광역의회 의원 등 지방선거의 경우 예비후보 단계에서 후원회 설립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이 지사는 "대가성 후원 문제만 본다면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모두 같은데 유독 지방자치단체장만 문제가 있는 것처럼 금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헌재는 "선거비용제한액 및 실제 지출액, 후원회 모금 한도 등을 고려해 볼 때, 광역자치단체장 선거의 경우 국회 의원선거보다 지출 선거비용 규모가 크고 후원회를 통해 선거자금을 마련할 필요성 역시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군소정당이나 신생정당, 무소속 예비후보자의 경우 선거비용 보전이 어려운 현실을 고려할 때 후원회 제도를 활용해 선거자금을 마련할 필요성이 더욱 절실하다"며 "후원회 제도를 활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은 다양한 신진 정치세력 진입을 막고 자유로운 경쟁을 통한 정치 발전을 가로막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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