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 3년간 230회 현장출동…4대 법령개정안 도출

입력 2019-12-09 11:15 수정 2019-12-09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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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서울시)
(출처=서울시)

서울 인권지킴이단이 강제 철거 현장을 직접 생생하게 돌며 발굴한 문제점ㆍ개선점을 바탕으로 서울지방변호사회 철거현장인권지킴이단 TF를 통해 4개 법령에 대한 개정안을 도출했다.

9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 공무원과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4인 1조로 구성된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이 230회에 걸친 현장 출동을 통해 폭력이나 인권 침해가 없도록 감시ㆍ예방활동을 펼쳤다.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은 강제 철거 현장에서 이주 대상자들의 인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시ㆍ구 정비사업 담당 공무원과 시 인권담당관,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가 4인 1조로 철거 현장에 직접 입회해 폭력 등 물리력에 의한 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시ㆍ예방 활동을 한다.

4개 법령 개정안은 강제 철거(인도 집행) 절차를 규율하고 있는 △민사집행법 △경비업법 △집행관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다.

현행 ‘민사집행법’은 집행관의 강제력 사용에 관한 규정이 모호해 강제력 행사가 오남용될 여지가 있다고 봤다. 이에 ‘원칙적으로 집행관이 채무자에게 유형력(육체적ㆍ정신적 물리력)을 행사할 수 없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 개정을 제안했다.

다만 채무자가 집행관의 정당한 집행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방어적 차원에서 채무자의 안전을 보호하는 가운데 채무자의 신체 또는 물건에 대해 유형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집행관법’과 ‘경비업법’은 현장에서 발생한 위법 상황에 대한 정확한 책임 소재를 따져 물을 수 있도록 집행관과 채권자 측 사설 경비 인력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식별 가능한 표지 착용 규정 신설을 제안했다.

집행 현장에서는 집행관과 집행 보조자, 사설 경비 인력 등이 혼재돼 있어 누가 누군지 식별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다. 폭행, 상해 등 무력 충돌이 발생해도 현장에서 책임 소재를 따지기가 어려워 집행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세입자가 사업구역 밖으로 이주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보전하는 ‘주거 이전비’를 산정할 때 실제 이주하는 시점의 통계자료를 기준으로 하는 것을 골자로 개정을 제안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주거 이전비 산정 기준시점에 대해 별도 규정이 없고 지급 시기를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로 정하고 있어 세입자에 대한 손실 보상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주거 이전비 산정 시기와 실제 지급 시기 사이에 최소 1년 이상의 시간적 차이가 있어 손실보상금이 종전과 같은 생활을 유지하기에 충분하지 못한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번에 도출한 4개 법령 개정안은 3년간 철거 현장 인권지킴이단이 발로 뛰며 발굴한 문제점을 바탕으로 도출한 해결 방안이라는 점에서 현장성과 실효성을 담보한다”며 “서울시 철거 현장 인권지킴이단이 철거 문화를 바꾸는 역할을 넘어 실질적인 제도 개선안까지 제안하는 단계로 진화했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크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2019 강제 철거 관련 법령 개정안 포럼’을 10일 오후 2시 서울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 인도 집행 현장의 문제점 개선을 위한 4개 법령 개정을 제안하고, 법조계, 학계, 시민사회 등 각계 전문가 토론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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