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단체들 "시행령 개정으로 기업경영 간섭, 국가 법체계 뒤흔들어"

입력 2019-12-03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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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시행령 개정을 통한 기업경영 간섭, 이대로 좋은가’ 정책세미나

경제단체들이 정부가 시행령 개정으로 기업 경영에 간섭하는 것에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3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과 함께 ‘시행령 개정을 통한 기업경영 간섭,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공동 열었다고 밝혔다.

권태신 한경연 원장은 환영사에서 “기업의 경영과 지배구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시행령으로 개정하는 것은 법체계에 맞지 않는 것”이라며 “여러 경제단체가 세미나를 공동으로 개최하는 만큼 건설적인 대안들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주제 발표를 맡은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이번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상법 시행령의 개정안들은 모두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과 경영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며 "이러한 시행령들은 삼권 분립의 헌법 정신에 어긋나고 국가 법체계를 뒤흔드는 발상”이라면서 비판했다.

그 근거로 우선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의 법체계상 문제점을 꼬집었다.

상위법인 자본시장법의 위임 범위를 위반해 하위법인 시행령이 오히려 더 강하게 경영권을 흔들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배당정책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과 ‘보편적인 지배구조’개선 노력의 하나로 회사 정관을 개정하는 경우를 경영권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에서 제외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최 교수는 지적했다.

배당정책 활동은 일본, 미국 모두 경영권에 영향을 주는 행위로 보고 있으며 보편적 지배구조 개선 노력이라는 표현은 너무 광범위해 기업으로서는 속수무책이기 때문이다.

최 교수는 "상법시행령이 사외이사 재직기간을 제한하고 있는데 이는 공공성이 가장 중요한 금융회사에 적용된 내용을 경영 자율성이 핵심인 상장회사들에 과잉 적용한 것"이라며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과도한 규제"라고 주장했다.

주총 소집 통지서에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를 첨부하라고 한 것도 주총준비 시간만 단축해 기업에 혼란만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육태우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상법이 이사해임청구권 등을 단독권이 아닌 소수주주권으로 한 취지는 권리남용 위험에서 경영권을 보호하려는 것”이라며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권리남용을 통해 경영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까지 보고의무를 완화해 주는 것은 투자자 보호와 경영권 경쟁의 공정성 확보라는 5%룰의 입법 목적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유환익 한경연 혁신성장실장도 “불필요한 규제 남발로 기업들이 투자와 고용에 쓸 자금을 경영권 방어에 낭비하게 한다”며 “이런 제도적 환경이 기업가 정신을 크게 훼손하고 투자 의지도 꺾어, 결국 국내에 만들어질 일자리를 해외에 빼앗기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김동욱 한국경영자총협회 사회정책본부장은 “국민연금은 국민 노후생활 보장이라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재무적 투자자로서 수익성을 높이는 데 주력하여야 한다”며 “기업경영 개입을 줄이는 동시에 기금운용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를 추진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말했다.

최성현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책본부장은 “상법시행령 개정안은 하위법임에도 불구하고 상위법인 상법 배당제도와 맞지 않고, 자본시장법 등 법률이 보장한 사업보고서 제출 기간을 일방적으로 단축해 부실감사의 우려가 있다”며 “직업선택의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는 규제로 해외에서도 찾아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박양균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정책본부장은 “모든 기업에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지배구조란 있을 수 없음에도, 시행령 개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정부가 설정한 ‘이상적인’ 지배구조를 기업에 강제하는 수단으로 이용될 우려가 크다”며 “시급한 과제는 외국과 달리 포이즌 필, 차등의결권, 황금주 등 적대적 인수·합병 방어책이 없는 상황에서 투자자와 경영권을 보호하고, 악용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식대량보유공시제도의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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