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이재명 당선무효’ 법 조항 위헌 여부 심리한다

입력 2019-12-02 21:5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헌법소원 심판 회부 결정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1일 경기 화성시 국제테마파크 부지에서 열린 ‘화성테마파크 비전 선포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1일 경기 화성시 국제테마파크 부지에서 열린 ‘화성테마파크 비전 선포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헌법재판소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 선고의 근거가 된 공직선거법 조항 위헌 여부에 대해 본격적으로 심리할 계획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백종덕 변호사 등 4명이 10월 31일 공직선거법 제250조1항과 형사소송법 제383조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지난달 26일 심판 회부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은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판단한 뒤 제청이 불필요하다는 결론이 나면 헌재의 헌법소원 심리 개시와 상관없이 이 지사의 상고심 선고를 내릴 수 있다. 반대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받아들여 헌재에 제청하고 이 지사의 상고심 선고를 연기할 가능성도 있다.

앞서 이 지사는 항소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자 법률의 위헌성을 주장하며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냈다.

선거법 250조(허위사실공표죄) 1항은 당선되거나 당선 목적으로 연설·방송 등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출생지ㆍ가족관계ㆍ신분ㆍ직업ㆍ경력ㆍ재산ㆍ행위 등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을 물리도록 했다.

이에 백 변호사 등은 “허위사실공표죄 ‘행위’ 부분은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후보자 등의 일상행위 중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떤 종류나 범주, 유형, 적법 또는 불법 행위를 말하는지 예측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383조는 징역 10년 이상이나 무기징역, 사형에 해당하는 형의 선고 외에는 상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선거법은 벌금 100만 원 이상인 형에 대해서만 상고를 허용해 평등권과 재판청구권,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위헌”이라고 밝혔다.

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선 무효, 5년간 피선거권 박탈 등 사실상 ‘정치적 사형’을 선고받는 셈인데 당사자는 양형 법리를 문제 삼는 상고조차 불가능해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의미다.

이에 대해 이 지사 측은 “내년 총선 예비후보자들이 선거운동 과정에서 하지도 않을 말 때문에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불안감으로 청구한 것으로 헌재가 심리 요건이 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집착하면 할수록 손에 쥘 수 있는 게 없다. 순리에 맡기고 도정에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성심당 대전역점’이 없어진다고?…빵 사던 환승객들 ‘절망’ [해시태그]
  • 경찰, 김호중 방문한 고급 유흥주점 새벽 압수수색
  • 다꾸? 이젠 백꾸·신꾸까지…유행 넘어선 '꾸밈의 미학' [솔드아웃]
  • "깜빡했어요" 안 통한다…20일부터 병원·약국 갈 땐 '이것' 꼭 챙겨야 [이슈크래커]
  • 부동산PF 구조조정 시계 빨라진다…신평사 3사 "정부 대책 정상화 기여"
  • "전쟁 터진 수준" 1도 오를 때마다 GDP 12% 증발
  • 유니클로 가방은 어떻게 ‘밀레니얼 버킨백’으로 급부상했나
  • AI 챗봇과 연애한다...“가끔 인공지능이란 사실도 잊어”
  • 오늘의 상승종목

  • 05.1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3,127,000
    • +0.39%
    • 이더리움
    • 4,343,000
    • +0.95%
    • 비트코인 캐시
    • 683,500
    • +2.01%
    • 리플
    • 726
    • +0.14%
    • 솔라나
    • 241,300
    • +0.71%
    • 에이다
    • 669
    • +0.15%
    • 이오스
    • 1,130
    • -0.53%
    • 트론
    • 170
    • -1.73%
    • 스텔라루멘
    • 151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92,800
    • +0.81%
    • 체인링크
    • 22,750
    • +1.47%
    • 샌드박스
    • 625
    • +0.6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