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청와대의 유재수 비위 감찰 중단 과정에 수사력 집중

입력 2019-11-30 11:2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유재수 전 부시장이 27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송파구에 있는 서울동부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재수 전 부시장이 27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송파구에 있는 서울동부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개인 비리를 밝혀내 구속한 데 이어 청와대가 유 전 부시장의 비위 감찰을 중단한 과정에 문제가 있는지를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30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유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은 금융위원회 금융재직국장으로 재직하던 2016년께 금융업체 3~4곳으로부터 5000여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고 자신과 유착 관계에 있던 자산관리업체에 동생 취업을 청탁해 1억 원에 달하는 급여를 지급하게 한 혐의로 27일 구속됐다.

검찰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2017년 유 전 부시장을 감찰했을 당시 그의 비위 혐의를 어느 정도까지 파악했는지를 놓고 수사를 집중하고 있다. 부당한 감찰 중단으로 결론이 난다면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만일 2017년 청와대 감찰 당시에도 검찰이 밝혀낸 유 전 부시장의 혐의들에 근접하거나 재판에 넘겨질 정도의 비위를 파악했다면 무리하게 감찰을 덮은 게 아니냐는 의혹이 더욱 짙어질 수 있다.

반대로 감찰 당시에 추가 감찰을 하거나 수사기관에 넘길만한 사안이 나오지 않았다면 감찰 중단은 정당화할 수 있다.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12월 국회에 출석해 유 전 부시장 의혹과 관련해 “당시 조사 결과 비위 첩보 자체에 대해서는 근거가 약하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유 전 부시장이 업체로부터 골프채를 받거나 항공료를 대납받았다는 비위 첩보는 청와대 감찰 당시인 2017년 10월 민정수석실에 이미 접수돼 있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살아남아야 한다…최강야구 시즌3, 월요일 야구 부활 [요즘, 이거]
  • 블랙스톤 회장 “AI붐에 데이터센터 급증…전력망 과부하 엄청난 투자 기회”
  • 기후동행카드, 만족하세요? [그래픽뉴스]
  • 단독 저축은행 건전성 '빨간불'에 특급관리 나선 금융당국 [저축銀, 부실 도미노 공포①]
  • 비트코인, 6만1000달러도 위태롭다…‘ETF 매도’ 직격 [Bit코인]
  • 푸바오 중국 근황 공개…왕죽순 쌓아두고 먹방 중
  • [르포] "팔 사람은 진작 다 팔았다"…금·달러 고공행진에도 발길 뚝
  • “자물쇠 풀릴라” 뒷수습 나선 쿠팡…1400만 충성고객의 선택은? [이슈크래커]
  • 오늘의 상승종목

  • 04.1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0,111,000
    • -5.08%
    • 이더리움
    • 4,378,000
    • -4.62%
    • 비트코인 캐시
    • 684,000
    • -4%
    • 리플
    • 724
    • -2.29%
    • 솔라나
    • 193,500
    • -6.48%
    • 에이다
    • 651
    • -4.12%
    • 이오스
    • 1,066
    • -4.22%
    • 트론
    • 162
    • -3.57%
    • 스텔라루멘
    • 158
    • -3.07%
    • 비트코인에스브이
    • 95,100
    • -5%
    • 체인링크
    • 19,200
    • -3.81%
    • 샌드박스
    • 626
    • -2.9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