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C, 연내 지주회사 행위제한 요건 해소 박차 가하나

입력 2019-11-06 17:07 수정 2019-11-06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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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C그룹이 순환출자 고리 해소에 나선 가운데 이르면 올해 안으로 일부 해소를 위해 매각 등의 절차를 밟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HDC그룹은 지주회사 행위제한 요건 해소 위해 HDC아이콘트롤스가 보유하고 있는 HDC, HDC현대산업개발, HDC영창, 부동산114 등의 지분 매각이 필요한 상황이다.

HDC그룹은 지난해 9월 지주회사인 HDC와 사업회사인 HDC현대산업개발로 인적분할하면서 지주회사 체제를 구축했다. 지주회사 구축과 관련해 회사는 순환출자 고리를 해소해야 하는 숙제가 남아있는데, 순환고리 중심에는 HDC아이컨트롤스가 있다. 건설 IT 업체인 HDC아이콘트롤스는 현재 지주회사인 HDC(1.78%)와 HDC(3.38%), HDC영창(6.40%) HDC민간임대주택제1호위탁관리(3.8%), 부동산114(25.0%)를 보유하고 있다.

공정거래법은 지주사의 자회사가 직접 출자해 지배하는 손자회사가 아닌 그룹 계열사의 지분을 보유하지 못 하게 하는 ‘행위제한 요건’을 두고 있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HDC아이콘트롤스가 들고 있는 HDC 지분은 내년 5월 이내, 이외 지분들은 2021년 4월 내로 매각이 필요한 상황이다. 비계열사인 하이투자선물(8.7%) 역시 지분을 매각해야 한다.

일각에서는 행위제한 요건 충족을 위한 매각 기한까지는 아직 여유가 있지만 HDC그룹이 순환고리 출자 해소에 박차를 가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라진성 키움증권 연구원은 “지주회사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HDC아이콘트롤스가 보유한 HDC 지분을 포함한 계열사들의 지분 매각이 필요한 상황”이라면서 “일부는 연내 해소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4월 지주회사인 HDC가 HDC아이앤콘스, HDC현대EP, HDC아이서비스 등 계열사들이 보유 중이던 HDC아이콘트롤스 지분을 정리하면서 순환출자 고리는 한층 단순화됐다. 기존에는 △HDC㈜→HDC아이서비스→HDC아이콘트롤스→HDC㈜ △HDC㈜→HDC아이앤콘스→HDC아이콘트롤스→HDC㈜ △HDC㈜→HDC현대이피→HDC아이콘트롤스→HDC㈜ 등 3개의 고리가 있었다. 하지만 지난 4월 계열사들이 순환출자 고리의 연결점이었던 HDC아이콘트롤스 지분을 정리하면서 ‘HDC㈜→HDC아이콘트롤스→HDC㈜’ 구조로 바뀌었다. 순환출자 고리 해소 방법과 관련해서는 HDC아이콘트롤스의 HDC 지분을 시장에 처분하는 방식과 정몽규 회장이 직접 매입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가 거론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HDC 관계자는 “상호출자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4월까지, 지주사 외 다른 계열사 지분에 대해서는 2021년 4월까지 해소방안을 다각도로 검토 중”이라면서 “하이투자선물의 경우 공정거래법에 따라 지주사 전환 2년(2020년 9월) 이내에 지분을 정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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