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조현아 남편 재판부 기피신청, 법원서 기각

입력 2019-11-04 16:4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대학 동문 이상의 친분관계 근거 없다"

(뉴시스)
(뉴시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이혼 소송 중인 남편 박모 씨가 재판부 기피 신청을 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1부(재판장 이태수 부장판사)는 박 씨 측이 지난달 29일 낸 재판부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박 씨는 이혼 및 자녀 양육권 소송을 심리 중인 가사4부 재판부가 조 전 부사장에게 유리하도록 일방적인 재판을 한다고 주장하며 재판부 변경을 요청했다.

그러나 기피 신청 재판부는 박 씨의 주장을 소명할 객관적 증거가 없고, 편파 진행했다고 볼 자료가 없다고 보고 박 씨의 신청을 기각했다.

가사4부 재판장인 김익환 부장판사와 조 전 부사장 측 대리인이 같은 대학, 같은 학과 출신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그 이상의 친분관계가 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며 불공정 재판이 이뤄질 것이라고 볼 객관적 사정이 없다고 판단했다.

박 씨는 기피 신청 기각 결정에 불복해 지난 1일 항고했다.

조 전 부사장과 박 씨는 지난해 4월부터 이혼 소송 중이다. 박 씨는 조 전 부사장이 결혼 생활 중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다고 주장하며 관련 영상을 공개하기도 했다.

박 씨 측은 지난 2월 경찰에 상해 혐의로 조 전 부사장을 고소했다. 경찰은 지난 6월 조 전 부사장의 상해, 아동학대 혐의 등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조 전 부사장은 박 씨가 영상을 공개한 것이 아동학대라며 자녀와의 면접 교섭을 차단했다. 박 씨의 친권 박탈을 위한 사전처분도 법원에 신청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종합] "대중교통 요금 20% 환급"...K-패스 오늘부터 발급
  • "뉴진스 멤버는 쏘스뮤직 연습생 출신…민희진, 시작부터 하이브 도움받았다"
  • "불금 진짜였네"…직장인 금요일엔 9분 일찍 퇴근한다 [데이터클립]
  • 단독 금융위, 감사원 지적에 없어졌던 회계팀 부활 ‘시동’
  • "집 살 사람 없고, 팔 사람만 늘어…하반기 집값 낙폭 커질 것"
  • "한 달 구독료=커피 한 잔 가격이라더니"…구독플레이션에 고객만 '봉' 되나 [이슈크래커]
  • 단독 교육부, 2026학년도 의대 증원은 ‘2000명’ 쐐기…대학에 공문
  • 이어지는 의료대란…의대 교수들 '주 1회 휴진' 돌입 [포토로그]
  • 오늘의 상승종목

  • 04.2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3,810,000
    • -2.42%
    • 이더리움
    • 4,601,000
    • -1.29%
    • 비트코인 캐시
    • 697,000
    • -5.17%
    • 리플
    • 768
    • -2.78%
    • 솔라나
    • 220,700
    • -3.12%
    • 에이다
    • 690
    • -5.61%
    • 이오스
    • 1,209
    • -0.08%
    • 트론
    • 164
    • +0.61%
    • 스텔라루멘
    • 168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99,300
    • -4.61%
    • 체인링크
    • 21,440
    • -2.5%
    • 샌드박스
    • 686
    • -3.1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