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정비요금 분쟁 막는다… ‘선(先)손해사정’ 시범 도입

입력 2019-10-17 11:24 수정 2019-10-17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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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ㆍ중기부ㆍ국토부ㆍ4개 손보사ㆍ자동차 검사정비조합 등 상생협약 체결

(출처=서울시)
(출처=서울시)

자동차 정비업체와 손해보험사 간 정비요금 분쟁을 막기 위해 ‘정비개시 전 선(先)손해사정’ 방식이 시범적으로 실시된다.

서울시는 17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회의실에서 정부와 여당, 손해보험사, 전국 시‧도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소비자연대와 ‘자동차 보험정비 분야의 건전한 발전과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차 사고 발생 시 수리 범위와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비업체가 우선 수리를 개시하고 이후 보험사가 손해사정을 통해 수리비(보험금)를 책정해오던 관행을 깨고 ‘정비개시 전 선(先)손해사정’ 방식을 서울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한다.

손해보험사가 정비업체의 수리 견적서에 대한 손해사정 내용을 차주와 업체들에 먼저 제공한 후에 수리ㆍ정비가 이뤄지는 방식이다. 차주는 수리 내용과 본인의 보험금 규모를 미리 안내받아 수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정비업체는 보험수리 금액과 범위가 수리 전 확정되어 보험사와의 수리비 분쟁을 사전 예방할 수 있다.

기존 ‘선(先) 수리 후(後) 손해사정’ 방식은 정비업체와 보험사 간 다툼 소지가 있었다. 정비업체가 보험사에 청구한 정비요금이 감액, 미지급, 지급지연이 돼도 어느 부분이 삭감 또는 미지급됐는지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차주에게도 상세한 손해사정 내역이 제공되지 않아 자기 부담금과 보험료 할증 규모를 알지 못한 채 수리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차 수리가 제대로 되었는지, 정비요금은 적정한지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도를 낮추는 요인이 되기도 했다.

삼성화재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KB손해보험, DB손해보험 등 주요 4개 손해보험사가 참여한다. 우선 서울지역을 대상으로 200만 원 이하 수리 건에 대해 1년간 시범 운영한다. 시범 운영 결과를 분석해 추후 민ㆍ관ㆍ정이 함께 전국 확대를 논의할 계획이다.

서울시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3월 합동실태조사를 하고 관련 업계와 상생협의를 실시했다. 그 결과 불합리한 거래 관행과 분쟁 해결에 뜻을 함께한 총 8개 기관의 동참을 이끌어냈다.

서울시는 “이번 상생협약을 통해 십수 년간 이어져 온 보험사와 정비업체 간 보험수리 분쟁을 자율적으로 협의 조정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며 “소비자의 알 권리 보장으로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계기로 만들어간다는 목표다”고 설명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번 상생협약은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영상황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호 협력해 동반성장하는 선례가 될 뿐만 아니라 소비자 권익 증대에도 도움이 된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서울시는 중앙정부와 권리 사각지대에 대한 합동실태조사 같은 협업을 통해 국정과제의 큰 축이자 서울시 민생정책의 핵심인 공정경제 실현에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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