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국 동생 구인영장 집행…영장심사 강제 출석

입력 2019-10-08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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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웅동학원 의혹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 조 장관의 동생에 대한 구속심사가 예정대로 진행될 전망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전 10시 30분으로 예정됐다.

그러나 조 씨가 전날 허리디스크가 악화돼 병원에 입원해 수술을 받는다는 입장을 밝혀 영장실질심사 진행이 불투명한 상태가 됐다. 조 씨는 법원에 심문기일 변경신청서를 제출했다.

법원은 “이미 공지된 심문예정기일에 기발부된 구인영장이 집행돼 피의자가 출석하면 피의자심문을 진행하고, 불출석하면 심문을 진행하지 않는다”며 “예정기일에 심문이 진행되지 않는 경우 구인영장의 유효기간 내에 검찰이 이를 집행해 피의자를 인치해 오면 심문이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이에 검찰은 구인영장을 강제집행하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오전 “구인영장 집행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이 조 씨에 대한 구인영장을 집행하면서 영장실질심사는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조 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 결정될 전망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조 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배임수재,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씨는 웅동학원 측과 허위소송을 통해 채권을 확보했다는 의심을 받는다. 조 씨는 지난 2006년, 2017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공사대금 채권 소송을 냈다. 당시 웅동학원은 소송에 무변론으로 대응하면서 조 씨가 승소했다. 이에 채권을 넘겨주기 위해 서로 짜고 소송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조 씨는 교사 지원자 부모 두 명으로부터 교사 채용을 대가로 2억 원을 받았다는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26~27일 조 씨를 연달아 불러 조사한 뒤 1일 다시 소환하는 등 강도 높은 조사를 벌여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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