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인천공항·서울교통공사 등 공기업 '부정 채용' 무더기 적발

입력 2019-09-30 14:40 수정 2019-09-30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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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명 신분상 조치 요구…29명 검찰 수사 요청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다수 공기업이 친인척을 부당하게 채용하거나 자격능력을 확인할 수 없는 사람을 선발하도록 한 사실이 드러났다.

감사원은 최근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전KPS주식회사, 한국산업인력공단, 서울교통공사 등 5개 공기업의 비정규직 채용 및 정규직 전환 실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30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인천공항공사의 경우 지난 2017년 12월 정규직으로 전환한 제2여객터미널 인력 중 협력사 채용 인원(3604명)은 서류·면접심사표가 없거나 폐기됨에 따라 정규직 채용의 공정성을 확인할 수 없었다.

또 협력사 간부급 직원이나 공항공사 임직원의 친인척 (44명)도 마찬가지였다. 실제로 이들 가운데에는 임원 아들이라는 이유로 내부위원만으로 구성된 면접 절차를 거쳐 합격한 경우도 있었다고 감사원은 전했다.

서울교통공사(구 서울메트로)는 2017년 7월 전동차 검수지원 및 모터카·철도장비 운전 분야의 무기계약직을 공개채용하면서 합격권이었던 여성지원자 6명의 면접점수를 과락(50점 미만)으로 조정했다.

면접 응시자 중 1등(87점)으로 평가된 여성 응시자의 면접 점수가 48점으로 수정되면서 불합격했어야 할 남성 지원자 1명이 채용되는 결과가 발생했다.

뿐만 아니다. 서울교통공사(구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는 2017년 4월 승강장 안전문 보수 분야의 무기계약직을 공개채용하는 과정에서 필기시험 오류 문항을 잘못 채점해 8명이 부당하게 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는 직원이 면접위원으로 참여해 동생에게 최고점을 부여하고, 채용담당자가 직원 조카 채용 청탁을 받고 단독으로 면접을 진행하는 사례도 있었다.

반면 한전KPS는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알리오)에 채용 공고를 내지 않아 임직원 친인척이나 지인 등을 통해 알음알음 채용사실을 알고, 지원한 75명을 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도 채용공고상 자격요건 미충족(4명), 허위 경력증명서 제출(1명) 응시자가 부당하게 합격한 한전KPS 직원 80명도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014년 이후 채용공고 절차 없이 직원 친인척 등 14명을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하거나, 업무와 관련 없는 특정 경력을 응시 자격으로 제한해 퇴직 직원 3명을 채용했다.

특정 직원이 시험 전형에 참여해 퇴직한 전 지사장의 자녀 등 4명을 선발하기도 했다. 전 지사장의 자녀는 지난해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를 통틀어 채용 업무를 부당하게 한 관련자 72명(27건)에 대해 신분상 조치를 요구했으며, 그 중 29명은 검찰에 수사를 요청하거나 수사참고자료를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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