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 믿을 거래처’...계약 앞두고 미공개 정보로 주식 거래

입력 2019-08-13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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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화피앤씨와 대규모 공급계약을 체결한 거래처 대표이사가 공시 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매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 받았다.

지난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형사4단독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라 코나인터내셔널 대표인 김 씨에게 징역 4개월, 벌금 4500만 원에 이어 추징금 4000만 원을 선고했다. 김 씨는 1심 판결에 항소한 상태다.

지난해 1월 29일 세화피앤씨는 해외유통 전문기업 코나인터내셔널과 중국 독점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생산한 ‘모레모’ 화장품 등 주력제품에 대한 중국 총판권을 코나인터내셔널에 제공하는 방식이었다. 당시 계약금은 106억 원 규모로, 세화피앤씨의 최근 매출액 대비 36.4%에 달했다.

2016년 개별기준 매출액의 30%가 넘는 대규모 공급계약이 체결되면서 세화피앤씨 주가도 급등했다. 연초 2000원대에 머물던 주가는 공급계약 공시와 함께 2거래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해 단기간에 3배 넘게 급등했다. 하지만 계약 당사자인 코나인터내셔널 대표가 시세차익을 노리고 주식을 매매한 게 문제가 됐다.

김 씨는 개인 증권계좌를 이용해 1월 22일부터 3거래일간 세화피앤씨 주식 1만5000주를 약 5000만 원에 매수하고, 계약 공시 이후 9100만 원 수준에서 전량 매도했다. 세화피앤씨 주가가 급등할 것을 예상해 미리 매수한 후 고점에서 주식을 팔아 약 4000만 원의 이득을 챙긴 셈이다.

거래처 대표의 부정거래에도 세화피앤씨와 코나인터내셔널의 계약기간은 내년 1월 28일까지로 아직 유효한 상황이다. 세화피앤씨 관계자는 13일 “기존에 인지한 상황이 아니며, 거래처의 개인적 문제”라며 “아직 계약이 끝난 상황이 아닌 만큼 언급하기가 조심스럽다”고 답변했다.

한편 계약 당시 코나인터내셔널은 대규모 B2B 플랫폼 ‘케이타오24’ 등을 운영하는 중국 B2B 전문 유통기업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최근 공식 홈페이지, 전화번호는 모두 불통인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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