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케이블TV, 지상파 무단 재송신 배상해야…무료 수신자 제외”

입력 2019-08-08 12:51 수정 2019-08-08 14:0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케이블TV 업체가 지상파 방송을 무단으로 재송신할 경우 저작권 등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한국방송공사(KBS), 문화방송(MBC)이 각각 지역 케이블TV 업체인 CCS충북방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가입자 형태별로 배상액을 다시 산정하라”는 취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고 8일 밝혔다.

KBS, MBC는 2011년 12월~2015년 12월 자사의 프로그램을 무단 재송신한 CCS충북방송에 가입자당 월 280원의 재전송료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CCS충북방송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원고도 피고의 동시 재송신으로 인해 광고 노출 빈도가 증가해 광고단가가 상승하는 반사적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가입자당 월 190원의 배상액을 인정했다.

반면 2심은 “원고가 재송신을 허락한 다른 사업자에게 대가로 가입자당 월 280원을 받도록 계약한 만큼 권리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 금액은 이를 기초로 산정해야 한다”며 배상액을 증액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CCS충북방송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유지하면서도 “가입자 수 5만4584명에는 무료를 포함해 할인 혜택을 받는 가입자와 일시 정지 등으로 인해 요금이 청구되지 않은 가입자가 포함돼 있다”면서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가입자 수가 몇 명인지 밝혀 손해배상액을 산정해야 한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지난해 가장 잘 팔린 아이스크림은?…매출액 1위 공개 [그래픽 스토리]
  •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유출 카카오에 과징금 151억 부과
  • 강형욱, 입장 발표 없었다…PC 다 뺀 보듬컴퍼니, 폐업 수순?
  • 큰 손 美 투자 엿보니, "국민연금 엔비디아 사고 vs KIC 팔았다”[韓美 큰손 보고서]②
  • 항암제·치매약도 아닌데 시총 600兆…‘GLP-1’ 뭐길래
  • 금사과도, 무더위도, 항공기 비상착륙도…모두 '이상기후' 영향이라고? [이슈크래커]
  • "딱 기다려" 블리자드, 연내 '디아4·WoW 확장팩' 출시 앞두고 폭풍 업데이트 행보 [게임톡톡]
  • '음주 뺑소니' 김호중, 24일 영장심사…'강행' 외친 공연 계획 무너지나
  • 오늘의 상승종목

  • 05.2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4,589,000
    • -1.02%
    • 이더리움
    • 5,335,000
    • +2.97%
    • 비트코인 캐시
    • 687,500
    • -0.15%
    • 리플
    • 735
    • +0.96%
    • 솔라나
    • 247,500
    • +0.12%
    • 에이다
    • 648
    • -2.7%
    • 이오스
    • 1,143
    • -1.97%
    • 트론
    • 161
    • -3.59%
    • 스텔라루멘
    • 152
    • -1.3%
    • 비트코인에스브이
    • 90,100
    • -0.77%
    • 체인링크
    • 23,170
    • +2.21%
    • 샌드박스
    • 616
    • -2.8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