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첫날, 기업 절반 "취업규칙 개정 등 준비 안 됐다"

입력 2019-07-16 09:4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자료제공=인크루트)
(자료제공=인크루트)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근로기준법 등 개정안)이 16일부터 본격 시행됐지만, 기업 두 곳 중 한 곳은 취업규칙을 개정하는 등 준비를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포털 인크루트가 기업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1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대비 중이라고 답한 기업은 53%에 그쳤다.

반면 36%는 "준비하지 않았다", "모른다" 등의 답변을 내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의 준비도가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인사담당자의 인지도도 절반에 그치는 만큼 일반 직장인들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대해 더욱 모르고 있었다.

일반 직장인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대해 회사가 대비 중인지 아느냐는 질문에 52%는 "모른다"고 답했다.

한편, "회사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대비를 했다"고 응답한 기업들에 대해서는 '직원 대상 사내교육'(45%)이 1위로 꼽혔으며, '(고용노동부 매뉴얼에 따라) 취업규칙 내용 변경 및 안내'(29%)가 2위, '(고용노동부 매뉴얼 외) 사업장 특성에 따른 별도 사내규정 마련'(15%)이 3위에 꼽혔다.

이번 설문조사는 인크루트 직장인 회원 총 1287명(인사담당자 84명 포함)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3.46%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립니다] 2026 대한민국 금융대전 개최합니다
  • 번 돈으로 이자도 못 갚아…좀비기업 비중 '역대 최대'
  • '참교육' 실제로 가능할까요? [해시태그]
  • 단독 ‘진천 사격장 실탄 무단반출’ 방치한 대한체육회...허술한 자체 조사·실무자만 중징계 도마 위
  • 북중미 월드컵, 10명 중 7명은 본다…해설자 선호는 '이영표' [데이터클립]
  • 스타벅스, 주간 결제금액 3주 만에 반등…이용객 ‘회복 조짐’
  • 단독 한화엔진, AM 떼고 방산 붙인다…그룹 사업 재편 착수 [김동관式 방산 퍼즐]
  • KSPO 돔 찍고 세계로⋯K-밴드 '판' 커졌다 [엔터로그]
  • 오늘의 상승종목

  • 06.1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3,179,000
    • +0.46%
    • 이더리움
    • 2,453,000
    • -1.09%
    • 비트코인 캐시
    • 298,100
    • -2.84%
    • 리플
    • 1,662
    • -2.98%
    • 솔라나
    • 95,800
    • -2.24%
    • 에이다
    • 244
    • -2.01%
    • 트론
    • 485
    • +0%
    • 스텔라루멘
    • 279
    • -5.1%
    • 비트코인에스브이
    • 17,120
    • -0.93%
    • 체인링크
    • 11,510
    • -2.29%
    • 샌드박스
    • 75.48
    • -1.6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