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 인도에 수입규제 조치 남용 자제 요청

입력 2019-06-12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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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무역구제위원회는 12일 인도 뉴델리에서 인도 무역구제총국과 '제1차 한-인도 무역구제세미나'를 열었다.(사진 제공=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 무역구제위원회는 12일 인도 뉴델리에서 인도 무역구제총국과 '제1차 한-인도 무역구제세미나'를 열었다.(사진 제공=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인도에 반(反) 덤핑 관세 등 수입규제 조치 남용 자제를 요청했다.

무역위는 12일 인도 뉴델리에서 인도 무역구제총국과 '제1차 한-인도 무역구제세미나'를 열고 이같이 요구했다. 한국 측 수석대표인 강명수 무역위 상임위원은 인도 측 수석대표인 수닐 쿠마르(Sunil Kumar) 무역구제총국장에게 오래된 수입규제 조치는 철회하고, 조사 중인 건은 조사를 공정하게 진행해달라고 말했다.

인도는 미국에 이어 대한(對韓) 수입규제 조치를 두 번째로 많이 부과하고 있는 나라다. 현재 한국산 철강, 화학제품 등에 대해 27건의 반덤핑 조치를 부과 중이고 4건은 조사 중이다.

이번 세미나에서 양국은 가격 약속 제도와 우회 덤핑 방지제도 등 무역구제 제도에 관한 토론을 열었다.

한국 대표단은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 전에 수출국에서 수출가격 인상을 약속함으로써 반덤핑 조치를 피하는 가격 약속 제도를 소개하며 불필요한 통상마찰을 제거하는 장점이 있다고 인도 측에 설명했다. 인도 측도 가격 약속 제도를 활용하면 덤핑 조사를 위한 행정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높이 평가했다. 두 나라는 반덤핑관세 대상 물품의 생산·선적 방식을 바꿔 관세를 피하는 우회 덤핑을 방지하기 위해 조사 당국이 합리적으로 제도를 운용해야 한다는 데도 뜻을 모았다.

무역위 측은 "(양국은) 향후에도 무역구제 분야 세미나와 협력회의의 지속적인 개최를 위해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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