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윤중천 구속…법원 "상당부분 혐의 소명"

입력 2019-05-22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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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억대 금품과 성접대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22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억대 금품과 성접대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22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거액의 뇌물과 성접대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윤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명 판사는 "범죄사실 중 상당부분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며,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살명했다.

앞서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20일 윤 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윤 씨에 대해 강간치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공갈미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무고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지난달 19일 구속영장이 한차례 기각된 지 한 달여 만에 다시 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윤 씨에 대해 성폭행 피해를 주장한 여성 이모 씨에 대한 강간치상 혐의, 내연관계였던 여성 권모 씨에 대한 무고 혐의 등을 추가했다.

검찰은 윤 씨가 2006년 10월부터 2008년 2월까지 폭행ㆍ협박으로 이 씨를 항거불능 상태로 만들어 자신과 김 전 차관 등과의 성관계를 강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공소시효를 고려해 강간치상 혐의를 적용했다. 발병 시점을 기준으로 공소시효를 계산하는 강간치상죄의 공소시효는 15년이다. 검찰은 이 씨가 우울증, 불면증 등으로 2008년 3월부터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는 진료기록을 근거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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