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하청 사용 공공기관, 안전수칙 지키지 않아

입력 2019-05-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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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 노동자의 보호를 위한 안전.보건 조치를 위반한 공공기관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10일부터 30일까지 사내 하청 업체를 많이 사용하는 공공기관 104곳을 대상으로 하청 노동자 보호를 위한 안전ㆍ보건 조치 이행 실태와 유지.보수 작업에서 안전수칙 준수를 점검한 결과 91곳에서 법 위반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고용부는 "이번 점검은 공공기관의 도급 사업에서 하청 노동자 사망 사고 위험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관계 부처 합동으로 지난 3월 19일 발표한 ‘공공 기관 작업장 안전 강화 대책’의 후속조치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 원청 주관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사업주 협의체의 합동 안전점검 및 순회점검을 하지 않았거나, 유해‧위험한 기계‧기구에 대한 안전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사례를 적발했다.

법 위반 사업장 91곳에 대해 378건을 시정 지시하고 59곳에는 과태료 1억3000여만 원을 부과했다. 안전조치 없이 유해‧위험한 기계‧기구를 사용한 4곳에는 사용 중지를 명령했다.

박영만 고용노동부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이번 점검에서 드러난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모두 개선토록 하고 주무 부처에도 통보할 것"이라며 "하반기에도 공공 기관 도급 사업의 안전보건 이행 실태를 점검해 공공 기관부터 생명과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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