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비밀유지 위반ㆍ이해충돌 전문위원 해촉한다

입력 2019-03-29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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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의결권 결정서 논란…전문위까지 규정 확대 적용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29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제3차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29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제3차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국민연금이 기금운용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 위원이 비밀유지와 이해충돌 방지 등 직무윤리를 위반하면 해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위원의 대한항공 주식 보유 논란과 같은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29일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제3차 회의를 개최하고 '기금운용 관련 위원회 위원 공적 책임 강화방안'을 논의 및 의결했다.

이 방안은 기금위 산하 3개 전문위원회인 투자정책위, 수탁자책임위, 성과평가보상위 위원이 비밀유지 의무 등 직무윤리를 위반할 경우 해촉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했다.

현재는 기금위와 실무평가위원회 위원에게만 해촉 규정이 적용된다. 이를 전문위 위원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이다.

또한 기금위를 포함한 관련 위원회 위원 위촉 전에 이해 상충 여부 및 직무윤리를 사전에 진단하고 서약서도 받도록 해 위원들이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논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민연금이 이러한 대책을 마련한 것은 수탁위의 대한항공에 대한 의결권 행사 방향 결정 과정에서 김경률 위원과 이상훈 위원이 대한항공 주주라는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상훈 위원은 대한항공 주식 1주를 취득해 개인 자격으로 의결권 대리행사를 권유했으며 김경률 위원은 주식 2주를 보유한 참여연대로부터 의결권을 위임 받았다. 이에 재계에서는 수탁위의 공정성과 위원의 자격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이날 국민연금이 공개한 직무윤리 사전진단서와 서약서에는 '위원회 직무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비밀 준수',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부동산·주식 등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행위 금지'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기금운용 의사결정이 보다 전문적이고 독립적으로 이뤄지도록 기금운용위원회 운영도 개선하는 등 기금운용 관련 논의과정을 더욱 투명하고 공정하게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출처=보건복지부)
(출처=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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