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혐의' 이문호 버닝썬 대표 구속영장 기각…"다툼 여지"

입력 2019-03-19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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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 버닝썬의 이문호 공동대표가 마약 투약 및 유통 혐의로 영장실질심사(피의자심문)을 받기 위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뉴시스)
▲클럽 버닝썬의 이문호 공동대표가 마약 투약 및 유통 혐의로 영장실질심사(피의자심문)을 받기 위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뉴시스)
특권층과 권력 유착 의혹으로 번진 사건의 중심에 있는 버닝썬 클럽 운영자인 이문호 대표가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마약 투약 혐의로 열린 이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심리를 마치고 "마약류 투약,소지 등 범죄혐의에 관한 다툼의 여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신 판사는 "현재까지 증거자료 수집과 혐의 소명 정도, 관련자들의 신병 확보 및 접촉 차단 여부, 수사에 임하는 피의자 태도, 마약류 관련 범죄 전력, 유흥업소와 경찰 유착 의혹 사건과의 관련성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버닝썬에서 마약 유통과 투여가 이뤄진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 같은 행위가 상습적ㆍ조직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고 관련자들을 조사해왔다. 이 대표는 줄곧 마약 관련 의혹을 부인해 왔으나, 경찰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한 정밀감식 결과 일부 양성 반응이 나와 피의자로 입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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