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가맹사업 창업 희망자는 4대 유의사항 꼼꼼히 챙기세요"

입력 2019-03-08 14:14 수정 2019-03-08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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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서울' 박람회서 가맹 계약 체결시 주의할 사항 설명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연합뉴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연합뉴스)

가맹 희망자는 가맹본부와 계약 체결 14일 전에 정보보고서와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받아 예상되는 수익과 비용 등을 꼼꼼히 확인한 뒤 창업에 나서야 한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8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프랜차이즈 서울' 박람회에 참석해 창업희망자들에게 이같은 내용의 ‘가맹점 창업 시 4대 유의사항’을 설명했다.

김 위원장이 제시한 유의사항을 보면 우선 가맹 계약 체결 14일 전에 정보공개서와 계약서를 제공 받아 기존 가맹점 평균매출액, 가맹점 개설·운영 비용 등을 꼼꼼히 비교해볼 필요가 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차액가맹금(가맹본부가 가맹점에 필수품목을 공급해 얻는 이익)의 비용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그래야 향후 가맹점 운영 시 정확한 손익을 예측할 수 있다.

또한 가맹 계약서를 공정위가 마련한 표준가맹계약서와 비교해 불리한 조항이 없는지 확인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두 번째는 계약 전에 대형 가맹본부(가맹점 100개 이상이거나 중소기업이 아닌 곳)가 점포 위치 등에 따른 예상매출액 범위를 기재한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확인해야 한다.

또한 모든 가맹본부가 점포에서 가장 가까운 기존 가맹점 10곳을 기재한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도 계약 체결 14일 전에 제공 받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검토 기간 동안에는 해당 점포를 방문·연락해 경영은 원활한지, 본부가 약속한 지원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직접 확인하는 것이 좋다.

세번째는 계약체결 과정의 초기 가맹금(가입비·교육비·보증금 등)은 가맹점 모집 사기 예방을 위해 가맹본부에 직접 지급하지 말고, 은행 등 금융기관에 예치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가맹 피해 발생 시 공정거래조정원 또는 서울시·인천시·경기도에 설치된 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해 분쟁조정 등 피해구제를 받는 것이 좋다.

김 위원장은 이날 본죽, 바르다김선생, 7번가피자 등 가맹점과의 상생을 실천하고 있는 가맹본부 부스를 방문해 격려하고, 업계의 모범이 돼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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