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댓글조작' 드루킹, 1심서 징역 3년6개월 실형

입력 2019-01-30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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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김동원씨가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드루킹 댓글사건'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뉴시스)
▲드루킹 김동원씨가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드루킹 댓글사건'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뉴시스)

'댓글조작' 혐의로 기소된 '드루킹'(필명) 김동원 씨 등 일당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성창호 부장판사)는 30일 '드루킹' 김 씨의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뇌물공여죄 등에 대해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증거 위조 교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자신들이 추구하는 경제 민주화 달성에 도움을 받고자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김경수에게 접근해 정당과 후보를 지지하고 지원하는 방법으로 유리한 여론이 형성될 수 있도록 '킹크랩'을 이용한 여론조작 행위를 했다"며 "이를 통해 김경수는 여론을 주도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얻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경공모 회원 도모 씨를 오사카 총영사 등 고위공직에 인사 청탁 요구하면서 김경수와 2018년 지방선거까지 활동을 계속하기로 하고 활동을 이어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런 행위는 단순히 인터넷 포탈 운영회사의 업무방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 여론 형성을 방해하고, 공정한 선거 과정을 저해한 것"이라며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공직을 요구하기까지 이르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강조했다.

'드루킹' 김 씨가 고(故) 노회찬 전 의원에게 정치자금을 전달한 부분에 대해서는 김 씨의 자백, 객관적인 증거, 노 전 의원의 유서 등을 근거로 유죄 판단했다.

재판부는 드루킹이 김 지사의 전 보좌관 한모 씨에게 500만 원을 건넨 혐의도 죄가 인정된다고 봤다.

함께 기소된 '둘리' 우모 씨, '솔본아르타' 양모 씨, '서유기' 박모 씨, 도모 변호사 등 일당 9명은 각 집행유예~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드루킹 측은 이날 선고에 대해 항소할 계획이다. 드루킹 측 변호인은 "정략적 수사에 불공정한 정치재판이었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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