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R 31일 전면 시행…주택 매수 문의 ‘뚝‘

입력 2018-10-30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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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부터 시중은행에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운영이 의무화되면서 주택시장 안정화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9·13 부동산 대책으로 유주택자의 추가 매수가 사실상 막힌 가운데 그나마 매수세를 이끌던 무주택자들도 주택 매수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기 때문이다.

30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31일부터 시중은행은 주택담보대출뿐만 아니라 신용대출, 예금담보대출 등 모든 대출의 원리금이 대출자의 연 소득 70%를 넘기지 않도록 제한한다.

DSR은 대출자가 매년 갚아야 하는 원리금을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DSR이 70%를 넘으면 위험대출, 90%를 넘으면 고위험대출로 규정된다.

시중은행은 위험대출을 15%, 고위험대출을 10%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지방은행은 이 비율을 각각 30%와 25%, 특수은행은 25%와 20%로 지켜야 한다.

DSR은 기존 대출 규제가 규제지역에 한정된 것과 달리 전국에 적용된다. 게다가 기존 DTI(총부채상환비율)와 LTV(주택담보대출비율)처럼 무주택자에 한해 풀어놨던 완화도 없어 실수요에 의한 매수세도 영향을 받는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무주택자들이 대출을 더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DSR 같은 대출 총량 규제가 적용되면 주택 수요는 감소할 수밖에 없다”며 “시장 관망세와 약보합세가 뒤섞이며 당분간 거래가 뚝 끊기는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다”고 말했다.

실제 현장에 따르면 9월 서울 주택 거래량이 대폭 증가한 요인 중 하나로 DSR 도입 전 매수 움직임이 꼽혔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9월 서울 주택 거래량은 1만9228건으로 전년보다 23.5%, 전월보다 41.6% 증가했다.

서울 동대문구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 “10월부터 DSR 도입으로 대출받기 힘들다는 분위기가 퍼지면서 집 없는 사람들이 ‘살 수 있을 때 사자’며 매수 문의해왔다”며 “8, 9월 거래가 늘고 가격이 오르는 데 이런 움직임이 분명 일조했다”고 설명했다.

DSR 도입이 서민층에 더 큰 영향을 줘 가격 조정도 비인기 지역서 먼저 나타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DSR이 도입되면 대출이 생활에 직결되는 서민층이 더 위험해진다”며 “집값 하락도 서민층이 몰려 있는 서울의 강북 지역 또는 수도권 외곽 지역 등에서 먼저 나타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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