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형 강제입원' 이재명, 10시간 조사받고 귀가..."형수님이 한 일"

입력 2018-10-29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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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형 강제입원', '여배우 스캔들' 등 각종 의혹의 중심에 선 이재명(54) 경기지사가 29일 10시간 넘게 경찰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광역 지방자치단체장 가운데 수사당국에 출석하는 단체장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경수 경남지사에 이어 이 지사가 두 번째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8시 25분께 경기 성남 분당경찰서에서 나오며 "형님 강제입원은 형수님이 하신 건 세상이 다 아는 일이다. 이제 이 일은 경찰과 검찰 판단에 남겨두고 도정에 집중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경찰 조사과정에 불만이 있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없었다"고 짧게 말했다.

이날 조사는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된 직권남용과 허위사실 유포, 대장동 개발·검사사칭·일베 가입·조폭 연루설 등과 관련된 허위사실 유포 등 6가지 의혹에 대해 사실 확인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 지사는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된 내용을 제외한 나머지 의혹에 대해서는 진술서를 미리 준비해 수사팀에 전달한 뒤 수사관의 질문에 "진술서로 대체하겠다"는 식으로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수사 진행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이 지사에게 재소환을 요구하거나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계획이다.

앞서 이 지사는 이날 오전 10시 피고발인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해 "(제기된 의혹은)경찰에서 조사하면 다 밝혀질 일"이라며 "행정을 하는데 권한을 사적인 용도로 남용한 일이 없다. 사필귀정일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지난 6월 바른미래당 성남 적폐 진상조사특위는 △방송토론 등에서 친형 강제입원 의혹과 김부선 씨 관련 의혹을 부인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성남시장 권한을 남용해 형을 강제입원시키려 한 직권남용죄 △자신이 구단주로 있던 성남FC에 여러 기업이 광고비 명목으로 160억 원 이상을 지급하도록 한 특가법상 뇌물죄(또는 제3자 뇌물죄) 등으로 이 지사를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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