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혐의' 래퍼 씨잼 집행유예 선고… 앞서 검찰은 2년 구형

입력 2018-08-10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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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퍼 씨잼(출처=Mnet)
▲래퍼 씨잼(출처=Mnet)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씨잼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 11부는 10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씨잼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80시간, 약물치료강의 40시간 이수, 추징금 1645만 원 등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씨잼의 자백과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면서도 "대마초를 유통하려고 사들인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실제로 유통하지 않았다. 범행을 자백하고 진심으로 뉘우치는 점, 재활 의지가 강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씨잼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645만 원을 구형했다.

씨잼은 지난해 2월부터 올해 4월까지 룸메이트였던 A 씨에게 돈을 주고 대마초를 구하도록 해 10차례에 걸쳐 1605만 원 상당의 대마초 112g을 구매한 혐의로 6월 구속기소 됐다. 또한 씨잼은 동료 래퍼 바스코, 연예인 지망생 4명 등과 함께 2015년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서울 자택에서 대마초를 3차례 피우고 지난해 10월에는 코카인을 코로 흡입한 혐의도 추가됐다.

씨잼 집행유예 선고에 네티즌들은 "얼마나 반성의 기미를 보였길래 집행유예?", "마약 해도 풀려나니 쉽게들 마약 하는 거다", "이번에 반성해서 다시는 반복하지 않았으면…"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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