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대출금리 조작’ 형사처벌 촉각…경찰 수사 착수

입력 2018-07-19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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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성 입증 여부 관건

시민단체가 대출금리 조작 의혹으로 시중은행을 고발한 사건을 검찰이 경찰에 내려보내 수사를 지휘한다. 금융당국 제재뿐만 아니라 이들 은행이 형사 처벌을 받을지도 관심이 주목된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KEB하나은행, 경남은행, 한국씨티은행 등 3곳을 사기 혐의 등으로 고발한 사건을 형사7부(부장검사 김유철)에 배당했다. 검찰은 사건을 서울 남대문 경찰서에 내려보내 수사하도록 했다. 경찰은 11일 고발인 조사를 시작으로 수사에 나섰다. 우선 금감원에서 금리조작 산정체계 조사 자료를 받아본 뒤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금감원이 검사서를 확정하는 데 수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돼 경찰 수사도 속도를 내기 어려울 전망이다.

형법은 사람을 기망해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를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은행이 일부러 소비자들을 속였고, 그로 인해 이득을 얻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 법조계에서는 ‘고의성’을 입증하는지에 따라서 형사처벌 가능성이 갈릴 것으로 전망한다.

금감원은 2~3월 KB국민은행·신한은행·우리은행·KEB하나은행·NH농협은행·IBK기업은행·한국씨티은행·SC제일은행·BNK부산은행 등 국내 은행 9곳을 대상으로 대출금리 산정체계를 점검한 결과, 가산금리를 불합리하게 산정한 사례 수천 건을 적발했다. 경남은행은 최근 5년간 1만2279건, 약 25억 원 상당 대출금리를 부당하게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하나은행과 한국씨티은행은 각각 252건(1억5800만 원)과 27건(1100만 원)의 대출금리 조작 의혹이 발견됐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3일 “고객이 맡긴 돈으로 영업하는 업종 특성상 도덕성과 책임성이 강조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중은행들이 대출금리 조작으로 부당한 이익을 금융소비자들로부터 편취했다”며 이들 3개 은행을 사기죄 등으로 고발했다.

금융당국은 광주·전북·대구·제주·Sh수협 등 5곳 은행의 대출금리 자체점검 결과를 받아본 뒤 16일 현장 점검에 나섰다. 이번 주 대구은행과 수협은행을 조사한 뒤 다음 주 광주은행과 전북은행, 제주은행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금감원의 지방은행 점검이 끝나면 조사 결과를 확인한 뒤 추가 고발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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