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선, 이재명에 “대리인 세우지 말고 직접 나를 고소하라”

입력 2018-06-26 23:3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김부선(출처=KBS1 뉴스 캡처)
▲김부선(출처=KBS1 뉴스 캡처)

배우 김부선이 경기도지사 이재명 측에게 고발당한 것에 대해 입장을 밝혀다.

26일 김부선은 자신의 SNS를 통해 “‘가짜뉴스대책단’은 말장난하지 말라”라며 “국민을 상대로 진실을 ‘호도’하고, ‘위장·기만’하려는 저열한 술수를 중단하라”라고 요구했다.

이날 김부선은 “나는 2009년 5월 ‘22일~24일’이라고 날짜를 특정한 적 없다. 비가 엄청 오는 날, 고 노무현 대통령님을 뵈러 봉하에 가는 길이라 했다”라며 “비가 엄청 오는 날도 나는 봉하로 향했고 성남을 지나가며 분명히 이재명과 해당 내용의 통화를 했다. 그리고 봉하에 내려가 기자도 만났고, 숙소를 못 잡아 차 안에서 1박을 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김부선은 “과거 날짜를 헷갈렸던 적은 있었으나 이후 날짜를 특정한 적은 없었다. 또한 날짜를 헷갈렸다고 있었던 사실이 없어지지는 않는다. 이게 ‘팩트’다”라며 “당신들 마음대로 날짜를 특정 지어 비가 온 날인 23일을 찾았나 본데, 이는 가정 자체가 틀렸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김부선은 “나는 ‘옥수동으로 가라’는 이재명 현 경기도지사의 말을 거부했다. 그러므로 해당 일에 밀회는 없었고, 나는 그런 주장을 한 바도 없다. 역시 가정이 틀렸으므로 ‘이재명 현 경기도지사가 어디서 무엇을 했느냐’는 이 사실과 무관하다”라고 주장했다.

김부선은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고위 공직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도덕성이다. 일개 연기자에 불과한 나 김부선의 사생활이 아니라는 것을 똑똑히 기억하기 바란다”라며 “결백을 증명하고자 한다면 날짜를 특정하지 말고, 이 사건 전체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고소고발이 되어야 마땅하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진심으로 결백을 입증하고 싶다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직접 김부선과의 관계 전체를 ‘허위사실’로 고소하면 될 것이다”라며 “위선적이고 가증스러운 ‘가짜뉴스대책단’이라는 거창한 대리인을 통한 고소고발은 중단하고,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직접 나서기를 나도, 국민도 바라고 있음을 직시하기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재명 캠프의 가짜뉴스대책단은 이날 김부선과 바른미래당 김영환 전 경기도지사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고발한 바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작업대출’ 당한 장애인에 “돈 갚으라”는 금융기관…법원이 막았다
  • "중국 다시 뜬다…"홍콩 증시 중화권 ETF 사들이는 중학개미
  • 극장 웃지만 스크린 독과점 어쩌나…'범죄도시4' 흥행의 명암
  • 단독 전남대, 의대생 ‘집단유급’ 막으려 학칙 개정 착수
  • '눈물의 여왕' 결말은 따로 있었다?…'2034 홍해인' 스포글
  • 오영주, 중소기업 도약 전략 발표…“혁신 성장‧글로벌 도약 추진”
  • 소주·맥주 7000원 시대…3900원 '파격' 가격으로 서민 공략 나선 식당들 [이슈크래커]
  • 근로자의 날·어린이날도 연차 쓰고 쉬라는 회사 [데이터클립]
  • 오늘의 상승종목

  • 04.2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620,000
    • +1.6%
    • 이더리움
    • 4,615,000
    • -1.41%
    • 비트코인 캐시
    • 671,000
    • -0.37%
    • 리플
    • 740
    • +1.37%
    • 솔라나
    • 197,400
    • -0.15%
    • 에이다
    • 656
    • -0.46%
    • 이오스
    • 1,150
    • +1.32%
    • 트론
    • 170
    • -1.73%
    • 스텔라루멘
    • 161
    • +0.63%
    • 비트코인에스브이
    • 93,900
    • -0.21%
    • 체인링크
    • 20,250
    • +2.58%
    • 샌드박스
    • 638
    • -0.4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