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해철 사망' 집도의 징역 1년 실형 확정

입력 2018-05-11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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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치사, 의료기록 유출 유죄

▲고 신해철(사진=KCA엔테인먼트)
▲고 신해철(사진=KCA엔테인먼트)
가수 고(故) 신해철 씨를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A 병원 전 원장 강모 씨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1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강 씨는 2014년 신 씨에게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유착박리 수술과 위 축소 수술을 했다가 심남 천공을 유발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더불어 신 씨 사망 이후 의료기록을 인터넷 게시판에 올려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의료법 위반)를 받았다.

1심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의료기록 유출은 환자가 사망했을 경우라도 불가능한 것"이라며 강 씨의 혐의로 모두 유죄로 보고 강 씨를 법정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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